대학 1학년생 전과 허용 … 의대 교육과정도 6년 범위서 자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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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생 전과 허용 … 의대 교육과정도 6년 범위서 자율 운영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4.02.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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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국무회의 의결
- 학과·학부 원칙 사라지고 학생 통합 선발 가능
- 의대는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삭제
- 주 9시간 교수시간 원칙 폐지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앞으로 대학은 융합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고, 2학년 이상부터 허용됐던 전과는 학년 제한이 폐지된다. 대학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선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예과 2년·본과 4년과 같이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6년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과와 본과 기간을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양과목 중심의 예과 2년과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중점 방향은 ▲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지난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2년 만에 폐지됐다. 대학이 융합전공이나 무전공 단위 등 다양한 방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과 제한도 완화해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를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를 기대한다.

교육부는 국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대학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 단계에서의 자유전공학부나 광역모집 등 '무전공 선발' 외에 '무제한 전과' 또는 전면 무학과 학사 조직 등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의예과+본과 체제가 도입된 지 100여 년 만에 예과와 본과가 통합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그동안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별 학칙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아울러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을 ‘졸업학점의 3/4에서 대학 간 협약 범위’로,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2에서 대학 간 협약 범위’로 확대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에 자율성도 확대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을 개편해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제도화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해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아울러 산업체위탁교육을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해 산업체의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학기당 12학점에서 24학점으로 2배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1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기존 입학정원 5% 이내)을 폐지해 직업교육을 받으려는 성인학습자를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이와 함께 대학 행정부담 완화나 사문화 조문 폐지 등 조문 현실화 내용 등도 개정됐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과 연계된 교육부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되고,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수업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이 개정 법령으로 학사 조직의 '학과', '학부' 원칙이 폐지되면서 자체적인 혁신 전략을 보다 폭 넓게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연관 조문을 고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마련,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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