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학과 증원·개편 자율화…4대 요건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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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원 학과 증원·개편 자율화…4대 요건 적용 배제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10.2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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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정원 정책, 사전 규제에서 사후 교육·연구 성과관리 지원으로 개선한다
-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 강화 추진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시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이 배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학원의 양적 규모는 꾸준히 확대됐으나, 투입(설치, 운영 요건 등) 관리에 집중하여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관리는 미흡했다. 게다가 대학원은 산업, 기술 변화를 반영한 고급인력 양성 수요에 긴밀히 대응해야 하나, 경직적 운영기준 등으로 혁신적 교육·연구에도 미흡했다.

□ 대학원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교육부는 우선,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등 지역 중심 인재양성 전략과 연계한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및 체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원의 자율적 정원 조정 및 학과 개편을 포함한 혁신이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학생 정원 순증 조건’(4대 요건, 즉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100% 충족 필요) 제약 아래에서는 학과 간 칸막이 등으로 실제 대학 내에서 자율적 조정을 위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원활한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해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총 정원 범위 내에서도 대학 여건과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하며, 이는 수도권에도 공통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교원확보율 요건이 폐지되고 석사와 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은 1대1로 개선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2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 강화 추진

또한, 대학원 정원 운용 관련 규제 개선과 연계해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됐으나, 앞으로는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 성과 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추진 중인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공시항목 추가 발굴 및 정보제공 방식 개선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사항을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하며,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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