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육용 자산 24조 2,206억 원 증가할 때 사학재단 기여 고작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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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육용 자산 24조 2,206억 원 증가할 때 사학재단 기여 고작 9.8%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10.1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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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동국대, 고려대 등 14교, 여의도 4배 면적 ‘원거리 토지’ 보유
- 원거리 토지 98%는 임야, 교육에 원활하게 활용되는지 실태조사 필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대학의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정작 사립대학들의 교육용 기본재산 형성 과정에 사학재단의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기준 완화가 정작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재산을 사학재단이 무분별하게 가져갈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사립대학들이 교육, 연구 목적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의 상당수가 대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원거리 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등 애초에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 등록금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부적합한 교육용 토지를 늘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이후 2022년까지 사립대학의 교육용 자산이 24조 2,206억 원 증가하는 사이 사학재단이 자산전입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2조 3,624억 원으로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증가에 사학재단보다 학생들의 등록금 등 납부금의 기여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도권 사립대 14교, 여의도 면적의 4배 ‘원거리 토지’ 보유

문제는 사립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자산 중에는 애초에 교육과 연구에 사용할 수 없는 원거리 토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2년 ‘사립대학 교육용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0만㎡ 이상 교육용 토지’를 보유한 수도권 사립대학 14교가 보유한 토지 면적은 7,329만㎡로 여의도 면적(840만m²)의 9배에 달했다. 문제는 이 중 원거리 토지가 3,266만㎡로 보유 토지의 절반을 넘었다는 것이다. 여의도 면적(840만m²)의 4배 규모다.

대학별로 보면 원거리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대학은 경희대로 원거리 토지 면적이 1,273만㎡에 달해, 교육용 토지의 78.5%, 교지 면적의 7.5배다. 이어 동국대는 원거리 토지를 748만㎡ 보유해, 전체 토지 면적의 83.6%, 교지 면적의 9.1배였다. 고려대도 원거리 토지를 696만㎡ 보유해 전체 교육용 토지의 절반(48.1%)에 해당했다. 국민대는 전체 토지(228만㎡)의 91.2%가 원거리 토지(208만㎡)에 달할 만큼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거리 토지의 98%는 임야, 거리 제약으로 교육‧연구에 원활히 활용되는지 의문

각 대학의 원거리 토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98%)이 임야였다. 임야는 학술림 등의 교육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나, 거리 제약이 커 학생들의 교육·연구 활동에 원활하게 쓰이기에는 한계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중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학교용지로 결정 나지 않은 토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토지도 상당했다. 이러한 점에서 ‘땅값 상승 기대’를 목적으로 원거리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경희대‧동국대‧고려대‧국민대‧연세대‧이화여대, 원거리 토지 100만㎡(1㎢) 이상 보유

14교 중에서 원거리 토지를 100만㎡(1㎢) 이상 보유한 6개 대학의 지역별 토지 현황을 살펴볼 때 교육용 토지의 보유 목적의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경희대는 교지 면적의 6.7배에 달하는 1,140만㎡의 토지를 충북 영동군에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임야였다. 금산군에도 133만㎡를 보유하고 있었다.

동국대는 강원도 강릉과 양양에 교지의 9.0배에 달하는 토지 738만㎡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임야였다. 고려대도 강원도 철원군과 양양군에 442만㎡(교지의 3.4배), 충북 괴산군에 226만㎡(교지의 1.7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부분 임야였다.

이화여대가 충남 천안시에 보유한 65만㎡ 토지는 교지 면적보다 넓었다. 이화여대는 캠퍼스 설립을 위해 1987년 매입 이후 “빠르면 1998년까지 제2캠퍼스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당 토지는 30년 넘게 방치되었다. 결국 캠퍼스 조성이란 목적을 상실하고, 교육용으로도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2015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사립대학들의 교육용 재산이 증가하는 과정에 사학재단의 기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의 상당수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며, “결국 사립대학 교육용 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처분 허용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자산을 사학재단의 재산으로 전용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서동용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원거리에 있어 교육·연구 활동에 사용될 여지가 낮은 교육용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따라 재산세 등을 납부하느라 손실 보는 교비는 얼마나 되는지 교육부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를 통해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 재산으로 판명 난다면 대학 차원에서 적극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용으로 환원해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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