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대회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
상태바
전국교수연대회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3.09.18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교수연대회의 - 지난 4월 진행된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 / 사진=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한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는 18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됐으며, 심각한 독소조항을 포함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우리 대학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연대는 그 핵심 내용에 있어서 “사학 법인의 이해관계와 운영 편의에만 관심을 쏟으며 사립대학들이 통·폐합 등을 쉽게 추진하는 방향으로만 규정을 손질했을 뿐, 학생, 학부모, 교수 등 대학의 중요한 구성원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짚었다.

특히 교수연대는 기존 규정보다 개악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 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설립의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중에서 교지 기준 면적을 폐지하고 대폭 완화된 나머지 3대 요건만 적용하게 되었다. 교수연대는 이런 조치로 인해 운영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일부 대학들은 완화 조치로 남게 되는 건물을 교육과 연구용이 아닌 수익용으로 전환해 처분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여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겸임·초빙교원들의 활용 비율에 관해 대학이 확보할 의무가 있는 인원의 최대 1/5에서 최대 1/3로 완화했다. 따라서 14년에 걸친 등록금 동결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들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년교수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연구와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겸임·초빙교원 제도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교수연대는 덧붙였다.

또한,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말미암아 대학 교육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강사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대학 학문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학문 후속세대인 석박사 과정에까지 악역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부-대학원 간 학생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했으며, 교원 확보율 산정 시 전문대학원 학생 정원은 학부생 정원의 2배로 산정했지만, 이를 1.5배로 완화했다. 또한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서 확보해야 할 교원의 1/2 이상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정한 연구실적을 확보해야 하던 기존 기준을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른 연구실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바꿔 완화함으로써 각 대학들이 재량껏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수연대는 대학원과 관련하여 교원 확보율이나 연구실적 기준을 이처럼 완화하는 방향이 지금처럼 국가 차원의 연구자 양성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실한 대학들이 수익성만을 노리고 석·박사과정을 무작정 개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수연대는 교육부가 국가 경쟁력을 지탱해줄 고등교육에 대해 사학 법인의 이익과 운영 편의에만 기울어진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다수의 대학 구성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가 경쟁력과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기조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