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별 연구윤리 관리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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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연구윤리 관리 체제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08.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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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보고서]

 

2005년 황우석 연구팀 사태 이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연구비 규모와 성과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증가했으며, 특히 국가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연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엄격하게 연구과정에 대해 관리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 요청됐다.

한편, 국내 연구윤리 관련 기구는 대상영역별로 기구와 법체계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층화된 관리 체계에 따라 연구대상과 환경의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연구윤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거버넌스와 대학 등 연구기관의 조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최신 자료도 부재하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휘 기관이 부재한 상황에 적합한 관리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개선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국가별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 현황을 조사·연구한 정책연구 보고서 〈주요 국가별 연구윤리 관리 체제 조사 연구〉(연구책임자: 강지혜 동덕여대 교수)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국가별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 현황 조사

총 17개국을 사례 조사한 결과 각 국은 정부나 위원회 중심으로 연구윤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위원회, 정책이나 지침, 연구부정 행위 조사기구를 가지고 있음.

▶ 거버넌스 유형은 크게 ① 국가주도형과 ② 위원회/연구비 지원 기관 중심형으로 나눔

∎ 국가주도형 모델

ㅇ 범국가형

최근 미국에서는 정치적 외압에서 과학자를 보호하고 과학자들의 자유와 존중 정책을 선언함.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권한을 강화하여 과학적 진실성을 유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 각 연방 연구기관에서 정책결정과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보호장치를 강화하도록 요청함. 각 기관은 과학적 진실성 정책을 작성, 업데이트하며, 직원 및 과학활동을 수행하는 계약자(연구자)에게 적용해야 함. 불일치 사항을 신고하고, 조사, 항소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새 직원에게 교육. 각 기관은 연간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며, 위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과학기술정책실은 이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로 작동하여 그동안 국립과학재단의 감찰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과 국립보건원 연구윤리국(The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의 업무를 아우르게 됨

ㅇ 국가 위원회형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나라는 국가에서 운영을 주도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구축함. 국가 위원회형은 입헌군주제를 택한 국가에서 다수 관찰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제도가 잘 확립된 나라에서 많이 적용함. 전통적으로 학문의 자율성을 강조한 국가가 국가 위원회를 활용함. 국가 주도의 위원회는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다수의 위원회가 균형을 이루어 연구윤리를 주로 협업함

ㅇ 정부 부서형

일본, 호주,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처럼 정부의 부서가 중심이 되어 거버넌스가 구성된 국가를 일컬음. 주로 보건이나 교육 관련 행정부에서 연구윤리 조직이나 위원회를 이끄는 형태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연구 결과를 활발하게 활용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맞춰 정부 부서가 연구윤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부서와 위원회에서 규정과 법적 근거를 제정하여 발표하고 산하 단체에 적용하는 방식임.

∎ 위원회/연구비 지원 기관 중심형

• 강력한 단일 조직이 존재하지 않고 가장 느슨한 위원회 중심 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모두 포함함. 캐나다, 싱가포르, 독일, 스위스,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가 이 구분에 속함

• 개별 연구기관 자율형 모델로 구분되었던 나라들이 위원회/연구비 지원 기관 중심형으로 포함되었으나, 최근 10년 사이 여러 국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개별 기관에서 지침과 기준을 채택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법적 체계를 갖추어가는 과정으로 분석됨

• 각 위원회나 재단은 나름의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인식 확산에 힘을 쏟음 

• 연구의 자율도가 높았던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적용이 되었으며, 싱가포르처럼 반부패 정책과 의식이 강한 나라에서 관찰되기도 함

 

■ 국내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관리 체계와 연구지원기관의 연구윤리 조직 현황 

ㅇ 국내 대학에서 연구윤리 조직 명칭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ㅇ 연구윤리 관련 규정과 연구윤리 조직 관련 규정이 일치하지 않음 - 대학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위원회 관련 규정을 포함하거나, 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분리 규정함

ㅇ 국내 대학의 연구 위원회의 경우 외부 인사 30% 이상, 해당 분야 전문가 50% 이상의 비율은 유사함. 정확한 인원수를 명시하는 학교도 존재하나 비율상 동일함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26곳을 조사한 결과 연구윤리와 관련한 규정이 홈페이지에서 발견된 경우는 14곳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발간물에 대한 연구윤리규정으로 확인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26곳 가운데 연구윤리의 전담부서가 확인된 곳은 17곳이며 대부분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조정실 등 기획과 관련된 본부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연구윤리만 단독으로 담당하는 곳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대부분 기관의 연구진 행과 연구윤리 업무를 겸직으로 수행함

ㅇ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13곳 가운데 연구윤리위원회가 7곳으로 가장 많았음

ㅇ 국내 연구지원기관 24곳을 조사한 결과 4곳(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을 제외한 20곳의 연구지원기관에서 연구윤리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이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차용하여 연구윤리규정으로 삼고 있음

ㅇ 한국연구재단을 제외하고 연구윤리 만을 위한 전담부서가 따로 운영되거나 담당자가 겸직 없이 운영되는 정도는 아니나 대부분의 기관에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음

 

■ 해외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관리 체계와 연구지원기관의 연구윤리 조직 현황 

ㅇ 세계 100대 대학들은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조직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적인 연구윤리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대학의 연구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ㅇ 조직 (Organization): 세계 100대 대학들은 대부분 연구윤리와 관련한 독자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기구는 국가차원의 연구윤리기구(예: UK Research Integrity Office)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음

ㅇ 정책 (Policy): 세계 100대 대학들 대학들은 국가의 연구윤리 정책 및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 정책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연구윤리 정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국과 유럽의 대학들은 각각 국가차원의 정책과 EU차원의 정책을 함께 제시한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차원에서 제정한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윤리 정책을 제시함

ㅇ 교육 (Education): 세계 100대 대학들은 소속 연구자 (교수진) 및 대학원 및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다수의 영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의 대학교들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반면에 그 외의 유럽의 대학들 및 아시아의 대학들은 연구윤리와 교육의 관련한 교육이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ㅇ 해외 연구기관은 인간과 동물의 생명윤리뿐만 아니라 세포, 유기체, 합성 핵산 분자 등으로 윤리 적용 범위가 확대됨. 연구윤리와 관련된 품질보증, 보안, 갈등 등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위원회가 운영 중임

ㅇ 대부분의 연구소는 연구윤리 담당부서를 운영 중임. 전담부서는 연구 지원 자격 확인, 지원서 작성 과정부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또한 연구 보고서 작성 과정까지 모든 연구 관련 기간에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확인함

ㅇ 해외 연구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소에서 연구윤리 규정이 구비됨

ㅇ 해외 연구기관은 기밀 정보,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등 보안 규정 포함. 연구과정에서의 안전 수칙과 건강 보호 규정도 소개됨

ㅇ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범위 확대: 인간/동물 생명윤리뿐만 아니라 세포, 유기체, 합성핵산 
분자 등으로 윤리 적용 범위가 확대됨

ㅇ 연구윤리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위원회 운영 중

ㅇ 전담부서 활성화: 대부분의 연구소는 연구윤리 담당부서 운영 중 

ㅇ 해외 연구지원기관의 연구윤리 규정과 위원회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함

ㅇ 연구와 관련된 규정, 지원기관의 평가, 기관 자체의 윤리규정이 혼합된 연구윤리 규정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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