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의 현재적 의의와 가치 … NRC 2023년도 제4차 인문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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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의 현재적 의의와 가치 … NRC 2023년도 제4차 인문관통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07.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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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NRC)는 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2023년도 제4차 인문관통을 세종국책연구단지 중강당에서 7월 17일(월) 개최했다. 「인문관통」은 ‘인간과 문명을 직관적으로 통찰한다’는 취지로 NRC가 개최하는 인문학 특강 시리즈이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의 현재적 의의와 가치’라는 주제로 심경미 연구위원(건축공간연구원 공간문화본부, 경관센터장)의 사회로 NRC 정해구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주제 강연과 지정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진행됐다.

정해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역사문화권정비법을 통해 유적 위주의 관리가 주변의 공간 환경 정비로 함께 이루질 수 있다는 점을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며, 과거의 보존이 어떻게 현재와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지 숙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이후 성정용 교수(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문화재청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의 주제 강연과 심경미 연구위원(건축공간연구원 공간문화본부), 임미화 교수(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문화재청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 성정용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의 현재적 의의와 가치’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ㅇ 주제강연을 맡은 성정용 교수는 문화권 연구의 개념과 인식의 변화에 대한 개념 설명을 통해 역사문화권의 정의를 설명하고,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제정 배경과 과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더불어 비지정문화재의 소외 현상 극복, 점적 정비에서 면적 정비 활용체계로의 전환, 연계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체제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이 이 법의 의의라고 설명하면서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지향점을 설명했다. 
ㅇ 지정토론을 맡은 임미화 교수는 역사문화권정비를 통해 문화재는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자산이나 개인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는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문화재 관리의 인식 전환을 목적으로 역사문화권정비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선도 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실행 전략의 법개정 반영, 지자체별 사업 수준의 편차를 줄이는 가이드라인 제작, 지역 발전의 가시적 성과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니터링, 부처별 사업 중복성 해소를 위한 소통, 법에 대한 국민적 홍보 등이 앞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 의견을 제시했다.

ㅇ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 계획 연구에도 참여한 심경미 연구위원은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역사문화권정비법은 해석과 개념 정립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법이며 첨예한 이슈들이 있는 법임을 언급하면서 문화재와 공간을 연구하는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과 나아가 역사, 관광, 건축, 경관 등의 정책 사업들과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 법은 그 동안 규제를 통한 개별 단위 문화재 관리에서 잠재적 문화유산과 주변 지역의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공공 측면의 지원과 지역 주민의 노력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져 실제 고도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이 있었다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성정용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패널토의를 하고 있다.

□ 주제 강연 후 인문관통에 참석한 국책연구기관 정책연구자들과 강연자, 토론자 간 질의 응답과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ㅇ 역사문화유산의 현재적 가치만큼 미래적 의의와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게임 산업에 우리 역사 문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적용가능성이 제안되기도 했으며, 나아가 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관광 산업 등으로의 확장이 언급되기도 했다. 

ㅇ 더불어 ‘정비’라는 용어가 개발에 치중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일반인에게는 보존 문화재의 훼손을 우려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유적정비는 ‘개선’에 방점을 둔 용어로 도시 개발의 개념이 아니라 유적 설명 팻말과 같은 시설물 설치, 문화권 경계 조성, 접근로 개선 등 문화 공간을 개선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한다는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우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개선 방식의 주의 사항 인지와 개선 방향 선택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ㅇ 마지막으로 사업 주체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화재 관리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도/시범 사업 기획때부터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접근성 개선이나 자문 지원 등을 통해 전문가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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