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을 향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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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을 향한 여정”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06.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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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론회]

 

한국 사회의 성 평등 관련 주요 현안인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 성별임금격차와 성별공시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여성인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인권은 점차 증진되어 왔고 여성 고용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또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사회∙노동시장∙가정 등에서 존재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별 불평등 및 임금격차가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가입 원년인 1996년 이래 27년째 꼴찌이며, 2021년에는 성별 임금격차가 31.1%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의 진정한 성 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영역에서의 남녀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제 관련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김홍걸 의원(무소속)과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는 ‘성 평등을 향한 여정: 여성차별금지와 성 평등 실현의 역사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성별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실현 방안의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차인순 의정연수원 겸임 교수(前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가 사회를 맡고 박선영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노동시장의 젠더평등을 위한 법제의 발전과정과 향후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하여, 전윤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성별 격차 현황과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발표가 진행됐다.

발제 후 김난주 성평등정책위원(한국 YWCA), 양승엽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배진경 대표(한국여성노동자회), 윤수경 과장(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조선경 과장(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 발제 요지

차별금지와 성 평등은 「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법률 등에 의해 모집, 채용, 해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은 금지되었고, 성희롱은 노동권 침해의 위법행위가 되었다. 또한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보장된다. 

이러한 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 수준인 성별임금격차(31.5%), 높은 유리천장 지수와 고용격차(16.9%), 이사회 구성(여성비율 4.8%)의 성별 불평등이 여전하다. 이러한 성별격차를 완화, 교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이 성별공시제도이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채용, 직종, 직급, 직무, 임금, 임원구성 등의 성별 정보를 공개하는 성별공시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 남녀평등지수공시제(Index de l‘égalité femmes-hommes)를 도입했고, 독일은 2017년 「임금투명화법」을 시행하여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성별 격차해소를 위해 1) 채용 절차법 개정을 통한 성차별 규제강화, 2) 여성임원비율 확대와 이사회 성별다양성 제고를 통한 성 평등한 기업의 역할 강화 3) 돌봄지원 확대와 육아휴직 보편성 강화를 위한 일·생활균형지원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공시제도를 도입하여 1) 직종, 직급, 직무, 임금, 임원구성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고,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에 포함하며, 3) 정기적인 성별격차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 토론 쟁점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를 위해 현행 노동위원회의 성 차별 시정제도(2022년부터 시행)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모집, 채용, 임금, 승진, 해고, 퇴직에서의 성차별 시정신청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공시제도에 대해 정보의 공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격차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제출,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향후 과제

노동시장의 성별격차해소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별공시를 명시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용상의 성차별 규제강화, 성 평등한 기업의 역할 강화, 일·가정양립지원,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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