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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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필요한가?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03.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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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BRIEF]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 고등교육 재원 확보 및 투자 규모 확대 노력을 계기로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는 당위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 과거 산업발전기에는 국가 성장을 위한 대학의 인적 자원 양성 기능이 주효했고, 근래에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아래 지역개발이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 유익이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도 해당하므로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는 필요하고 또 정당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의 대학재정투자에 대해 국가가 왜 의무교육도 아닌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가와 국·공립이 아닌 사립대학에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를 둘러싼 다양한 찬·반 입장 및 근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학·경제학 분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필요한가?>(작성자: 문보은 연구위원)를 ‘KEDI BRIEF’ 제4호로 3월 24일 발간했다.

분석 결과, 대학의 사회적 기능 및 국가의 공적 재정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 세부 근거의 차이는 있었지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은 첫째, 정부지원이 불가피한 구조라는 대학재정 실태 기반 현실론, 둘째,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혁신이 긴요하다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론, 셋째, 대학교육의 역할 및 기여도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외부효과론, 넷째, 대학교육 보편화 및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보편적 성격론, 다섯째, 법적 의무 및 국가적 책임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법적 지위와 역할에 근거한 당위론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론적 측면에서도 뒷받침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 자체가 더 이상 하나의 쟁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 및 기준 등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대학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 등 정책의 적절성 및 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긴요하다.

한편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현실적 필요성을 넘어 합리적 당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학재정투자의 담론이 대학교육 본연의 가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재정지원사업에 치중한 투자 방식을 다각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과관리 장치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제언을 했다.

 

■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찬·반 근거

▶ 찬성 근거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대학의 규범적 속성’, ‘외부효과 및 투자재로서의 가치’, ‘소득불평등 완화 기능’, ‘공공성 측면 및 공공재로서 투자의 당위성’, ‘법적 근거 및 교육법 체계’, ‘국제적 추세 및 정부의 역할과 책무’, ‘고등교육의 가치재, 보편재, 필수재로서의 특성’, ‘교육권(대학교육 기회) 보장’, ‘사회적 변화 및 고등교육 수요 대응’ 등의 근거가 확인됐다.

▶ 반대(신중 검토) 근거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과잉교육 이슈’, ‘고등교육의 외부효과에 대한 이견’, ‘소득분배의 악화 가능성’, ‘사유재(사적 재화)에 해당’, ‘고등교육단계의 가치재 해당 여부에 대한 이견’, ‘대학교육의 질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의 근거가 확인됐다.

■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 및 의견

ㅇ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성의 근거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부에서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 및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나 범위(분야), 지원 기준 등에 있어서는 전제 조건이나 단서 조항 의견 등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에 대한 뚜렷한 의견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ㅇ 전문가들은 크게 5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필요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첫째, ‘대학재정 실태 기반론: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구조’, 둘째,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론: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혁신’, 셋째, ‘고등교육의 외부효과론: 대학교육의 역할 및 기여도’, 넷째, ‘고등교육의 보편적 성격론: 대학교육 보편화 및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 다섯째, ‘법적 지위와 역할에 근거한 당위론: 법적 의무 및 국가적 책임 이행’이다.

■ 정책 제언

ㅇ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함.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를 더 이상 쟁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재정 투자 규모와 방식 등 세부적 기준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함.

ㅇ 현재 대학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검토가 필요함. 일례로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은 대학재정투자의 필요성 논의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슈이자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을 지탱하는 축으로 작동함. 국가의 대학재정투자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것은 오늘날 대학이 처한 실제적 상황과 원인에 대한 진단,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임.

ㅇ 반값등록금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는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 담론의 지평을 단순 재정 보전 차원으로 축소시킬 우려가 존재함. 대학재정투자가 현실적 필요성을 넘어 합리적 당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학재정투자 담론이 대학교육 본연의 가치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ㅇ 재정지원사업에 치중한 대학재정투자 방식을 다각화하는 한편,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관리 제도 및 장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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