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3.10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복합시설 원활한 설치‧운영 위한 기본 원칙 규정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법인 해산 시 청산절차 지원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이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책무를 부여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 필요사항을 정하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규정했다.

특히 학교복합시설이 학교 내 위치해 있으되,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해 학생 안전, 교육활동 우선사용, 관리책임 완화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다.

법안 제정으로 인해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생활SOC 확충이 활발해지고, 학교 교육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폐교대학과 해산한 법인이 보관 중이던 기록물은 교육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이관 받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립학교법인의 교육경험 이사 자격의 범위를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과 이에 준하는 경험(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가진 경우로 명확히 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기간은 법인마다 정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3년, 입양휴직 6개월을 실시하게 된다. 육아휴직 및 입양휴직자의 신분과 처우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사립 유치원의 경우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의 유예를 두고 시행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적부, 교직원의 인사기록,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등 대학 폐교나 해산 이후에도 보존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육아(입양) 휴직이 일정 기간 보장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폐교와 관련해 한국사학진흥재단법도 일부 개정됐다. 개정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해산법인에 대한 청산지원 업무와 폐교대학 등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기금을 통해 해산법인에게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자금은 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학자금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됐다.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2014~2015년 시행했던 저금리 전환대출을 1년간 재시행해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도 일부 통과돼, 앞으로 외국대학의 분교인 외국교육기관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돼 국내에서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산학협력단이 해산할 경우 외국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로 편입하도록 했다.

또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정관에 교직원의 직무발명권을 산학협력단에 승계하도록 하고,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국내 산업체·연구소와의 산학연 협력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내 산학연 협력 분야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는 산학연협력 활동을 하는 경우, 단호히 제재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