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가 촉발한 AI기반 지식플랫폼 체제 변혁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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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가 촉발한 AI기반 지식플랫폼 체제 변혁과 대응방안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03.0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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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리포트] 과학기술정책 Brief Vol. 5

AI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사회에 주류기술(Plateau  of Productivity)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AI 규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본격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학기술정책 Brief’ 5권을 지난달 20일 발간했다.

박현준 선임연구원은 〈ChatGPT가 촉발한 AI기반 지식플랫폼 체제 변혁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서 AI기반 지식플랫폼 운용 전반의 합의 모델 재정립 및 시급한 제도보완 요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의 진행이 본격화되어야 하며, 국회 旣제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브리프 요약】


▶ ChatGPT가 사회에 던지는 화두

ㅇ 생성AI는 AI 자기학습 알고리즘에 기초, 학습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창조 
• ChatGPT의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의미하며, GPT에 적용된 기술을 의미하는 단어가 모두 포함
• GANs(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이 AI에 적용되면서 Dataset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창조,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에 동작

ㅇ 생성AI는 Technology Trigger와 Peak of Inflated Expactations의 중간 경계, 향후 2~5년 이내 주류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
• AI Hype Cycle에서 생성AI(Generative AI)는 혁신을 촉발하는 기술에서 이미 기대의 정점으로 이동 중 
• ChatGPT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Hype Cycle에서 언급하는 Trigger 단계(미디어의 관심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단계), Peak of Inflated Expectation 단계(초기에 일부의 성공적 사례와 다수의 실패사례를 만들고, 일부 기업이 사업에 착수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관망하는 상태)의 중간 경계에 위치
• Trigger와 Peak 중간 경계임에도 불구하고, 생성AI가 주류 기술화(Plateatu of Productivity) 되는 시점은 2~5년 이내일 것으로 전망

▶ ChatGPT가 촉발한 AI에 대한 관심은 그 사회적 파급효과와 쟁점을 다시 부상시키는 계기

ㅇ 2022년 12월, ChatGPT 3.5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 AI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이 증가 
• 빅카인즈 검색결과, 최근 3개월(2022.12.~2023.2.)간 ChatGPT에 대한 뉴스기사는 1,876건(2023.2.15.기준) 
• ChatGPT 활용 경험에 대한 블로그, Youtube 등의 게시물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

ㅇ 생성AI가 조명 받으면서 윤리문제 등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AI 쟁점 재부상
• ChatGPT와 같은 초거대 AI는 잘 활용하면 훌륭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표절이나 대필, 결과물의 신뢰성, 저작권, 기술발달에 따른 교육 격차, 학습능력 저하 문제 등 우려
•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문제 뿐만 아니라 저작권, 학습권 등 다양한 쟁점이 재부상

▶ ChatGPT 공개 의도 : AI기반 규범체계 등 사회적 합의에 대한 화두 제기

ㅇ OpenAI CTO, ‘AI Should be Regulated’
• OpenAI의 CTO인 Murati는 「Time」과의 인터뷰(2023.2.5.)에서 AI의 오용에 대한 우려
• AI가 인간의 의도에 맞게 작동하고, 인류에 봉사하게 하기 위해 철학자, 사회과학자, 예술가, 인문학자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함을 강조
• AI가 가져올 영향을 고려할 때 규제기관, 정부, 모든 사람이 논의에 참여해야 함을 언급

ㅇ OpenAI CEO, AI를 공개하고 사회가 AI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
• OpenAI의 CEO인 Sam Altman은 「Forbes」와의 인터뷰(2023.2.3.)에서 사회가 경험을 통해 AI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함께 Overton Window(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변하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한 모델) 언급

▶ AI 관련 사회적 합의체계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ㅇ 한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제도와 정책 형성
• 한국은 법제, 윤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협의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마련 중

ㅇ AI의 발전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분야부터 사회적 합의모델 정립
• 영향평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에서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를 규정,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 등은 하위 규정으로 두지 않고 있음
• 거버넌스: 인공지능 정책의 방향성이 담기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정보통신 관련 15년 이상 경력자’를 위원으로 임명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의견 수렴에는 한계

ㅇ 국회에 旣제출된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갈등조정: 국무조정실(’20.12.)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 공론화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의견수렴 관련된 「갈등관리 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
• 시행되고 있는 갈등관리에 대한 제도는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공공기관으로 제한된 상황(정원준 외, 2021)
• 데이터: 분쟁 발생 시 조정을 위한 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규정, AI학습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2021년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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