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원,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 선고시 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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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원,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 선고시 당연 퇴직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11.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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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 “법 개정으로 교육 공공성 확보”

 

앞으로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게 된다. 그간 사립대 교수는 연구비 유용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대 교수들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 결격 사유가 결정되는데,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연구비 유용 등에 적용되는 벌금형 결격 사유는 배임·횡령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사기죄가 빠져 있어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교수들은 현행법상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347조의 상습범)의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대학 내 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교수에게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사기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교수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으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산학연협력법) 역시 통과됐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와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교위와 교육부·산하기관, 시도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교위 소속 교육공무원들은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산학연협력법에는 ‘준수하다’라는 단어가 ‘지키다’로 변경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사교류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파견과 관련한 조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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