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 경징계 요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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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 경징계 요구 확정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8.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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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서울대 종합감사 최종결과 확정
- 서울대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서울대 교수협 "대학 자율성 침해" 반발

 

서울대 정문  사진=서울대 제공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는 감사 처분을 확정했다. 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일부 시효가 남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서울대 측은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와 관련해 "향후 처리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 감사에서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오 총장을 비롯한 총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기관경고 등 58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8건의 재정조치를 통해 2억5,000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고발·수사의뢰 등 9건의 별도 조치도 함께 취했다.

교육부는 4일 오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최종 결과를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3일까지 이뤄진 정기 종합감사에 대한 처분 결과로서, 대학 측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통보된 교수 2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보류, 그 시효가 지나게 됐다는 이유로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서울대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문제된 교수 2명 중 1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며 다른 1명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과대학 교수)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뇌물수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전 실장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징계를 밟지 않는 이유를 지적 받은 오 전 총장은 "통보 받은 공소장에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었다"며 "1심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

오 전 총장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추후 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 의결 요구를 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건과 관련 교육부는 아직 시효가 남아있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서울대 측에 통보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혐의사실 가운데 4개 사안과 관련해 아직 징계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측은 "(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감사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요구와 관련해 서울대 교수들의 자치단체인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정묵 서울대 교협 회장은 "교협은 조 교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일단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의 자유권·자율성 침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총장이 징계위 소집을 요청할 수는 있긴 하지만 총장은 징계위 위원도, 위원장도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총장이 징계위 회부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업무태만이라 보고 주의·경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안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징계위의 구조적 문제"라며 "그건 교육부가 기관에 경고와 시정 요구를 할 내용이지 총장을 징계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 종합감사에서는 연구비 부당 집행 건도 적발됐다. 학생연구원 3명의 인건비 계좌를 관리하던 A교수는 학생들에게 2,09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또 연구계획서에 없는 946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연구비 카드로 구입하면서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분리 발급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대에 A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집행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A교수에 대해서는 사기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간행물을 허위 발행하고 발간도서 9,555부를 무단 반출한 교직원 3명은 경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경징계와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도서 무단반출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연구년과 해외파견을 다녀온 뒤 활동(파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뒤늦게 제출한 교원 131명에 대해 경고, 284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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