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증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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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증원 가능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8.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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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규제 완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 사립대학의 단일교지 기준을 20킬로미터 이내까지로 인정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 시 교지·교사 요건 완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충남대학교를 방문해 반도체 인재 양성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앞으로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의 증원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 등을 활용해 정원 증진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

먼저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 대해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하여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으나,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그간 첨단 분야 학과(전공)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하여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또한,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규정을 완화해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총족하는 경우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조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인 경우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이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첨단 분야의 경우에는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했다.


사립대학 규제 완화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도 단일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지 간 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일 때에만 하나의 교지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지 간 거리가 ‘20km 이하’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하고 각각의 교지가 동일 시군구 내에 있어도 하나의 교지로 인정한다.

이렇게 단일 교지로 인정되게 되면, 도심 내 지가 상승으로 본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따로 받지 않고도 학과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현행 규정상으로 대학이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원 감축기준이 “입학정원”으로 되어 있어서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연한이 짧은(2〜4년)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편제 완성 연도의 총 정원이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 보다 줄어들게 되어 전문대학으로의 통폐합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전문대학으로 전환해도 입학정원의 4배 범위 내에서 편제 완성 연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해 4년제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개선한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

혁신도시는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첫째,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의 특례를 부여한다. 

둘째,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②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 교육부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 기준’을 대학에 안내해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 계획을 이달까지 제출 받는다. 이후 첨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방침이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연내에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의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첨단(신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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