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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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정의: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6.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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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연단 강연]

■ 열린연단 〈자유와 이성〉 제7강_ 김현섭 서울대 교수의 「자유와 정의: 자유주의적 정의론」


네이버문화재단의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 아홉 번째 시리즈 ‘자유와 이성’ 강연이 매주 토요일 서울의 네이버 스퀘어 종로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자기실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그간 인류가 걸어온 길은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합리성의 증대는 자유의 신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 섹션 총 44강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는 고전 시대로부터 근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자유 담론을 검토함으로써, 자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열어보고자 한다. 자유의 이념과 지향에 관한 동서양의 지적 자산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첫째 섹션 ‘자유의 이념과 지향’ 제7강 김현섭 교수(서울대 철학과) 강연 중 일부를 발췌 소개한다.

정리   고현석 기자
사진·자료제공 = 네이버문화재단

 

자유와 정의: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


김현섭 교수는 “평등을 강조하여 자유를 위축시키고, 빈자의 복지를 위해 부자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재분배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여 개인의 자유 침해를 정당화한다”라고 종종 오해를 받고 있는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의 이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그 같은 편견을 해소하는 길로서 “롤스의 『만민법』에서 전개된 국제 정의론을 포함해 그의 정의론 전반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그에 그치지 않고 롤스의 이론이 “우리에게 남긴 이론적, 실천적 문제를 함께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펼친다. 즉, 이런 식의 롤스 이론의 검토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 제도와 안정적인 국제 질서가 모든 개인의 자유 실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 연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롤스가 “공리주의와 대비되는 자유주의적 사회 윤리를 제창”함으로써 “규범 윤리학 특히 정치철학의 부흥”을 가져왔으며, 그의 정치철학이 “개인의 자유가 많은 사람의 복지, 사회경제적 이익이라는 명목하에 희생될 수 없음을 이론적으로 주창했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가 “개인의 자유를 주요 가치로 하여 평등과 조화시키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강조한 자유의 중심성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이상적 비전을 제시한 그의 국제 정의론에서도”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아래에 김 교수의 강연 중 마지막 3장 ‘롤스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와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외 정책’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지난 5월 14일, 김현섭 교수가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 – 자유와 이성>의 7번째 강연자로 나섰다. 사진제공=네이버문화재단

자유와 정의(justice)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서 이 둘이 실현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공동체라 하겠다. 그런데 양자가 심히 상충하는 가치라고 즉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개인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정의 실현이 중요하므로 필요하면 개인의 자유는 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 자유와 정의가 언제, 얼마나 충돌하는지는 두 가치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즉 그에 대한 이론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양자의 상대적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마찬가지이므로, 정치 철학적 탐구와 논의가 긴요하다.

그런데 사회 정의에 대해 학계에서 영향력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비교적 널리 알려진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의 이론이 평등을 강조하여 자유를 위축시키고, 빈자의 복지를 위해 부자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재분배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여 개인의 자유 침해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는 개인의 자유를 주요 가치로 하여 평등과 조화시키고자 하였고, 자유의 중심성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이상적 비전을 제시한 그의 국제 정의론에서도 두드러진다. 또한 롤스는 복지 국가가 그 설계에 따라 이상적으로 운용되더라도 자신의 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그가 옹호한 경제 체제인 재산 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에서는 시민들이 시장에서 얻은 소득을 조세를 통해 재분배할 필요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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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롤스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와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외 정책

롤스의 차등 원칙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슬로건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국가 간 협력을 규율하는 데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롤스의 차등 원칙으로부터 부유한 국가나 그 국민들이 빈국 또는 그 국민들에게 자신의 천연 자원이나 재산을 기부하여 원조해야 한다는 의무가 도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력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나누는 방식, 예를 들어 국제 무역 제도도 최소 수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만민법(the Law of Peoples)』에서 개진된 롤스 국제 정의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롤스의 『만민법』은 국제 정치학, 국제 관계론의 관점에서 보면 현실주의(realism)와 대비되는 자유주의, 일종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를 옹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장기적 목표 내지 기대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자유주의적 사회가 되어 연합함으로써 안정적인 평화와 번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롤스의 『만민법』에서 국제 관계의 분석 수준, 국제 정치의 주요 행위자는 개인이나 국제 기구라기보다는 국가라 할 수 있다. 『만민법』은 국가 중에서도 자유주의 국가의 국제적 행위, 대외 정책의 원칙을 다루는데, 롤스는 자유주의 국가의 특성을 강조하여 이를 ‘state’가 아니라 ‘people’이라 부른다. 자유주의 국가들의 복수형은 ‘peoples’인데 ‘만민’이라 번역되고, 이러한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 사회는 ‘the Society of Peoples’, ‘만민 사회’가 된다. 『만민법』의 주요 내용은 자유주의 국가의 외교 정책 원칙을 해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헌정 민주적 정부를 통해 국가의 근본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은 공통된다. 자유주의 국가의 근본 이익은 정치적 독립, 영토 보전, 국민의 안전 보장,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 등이고 영토 확장, 국가의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전파, 경제적 우위 확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자유주의 국가는 그 사회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대해 호혜성(reciprocity)의 기준을 준수한다. 

다양한 자유주의 국가들이 호혜적으로 준수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공정한 국가 간 협력의 조건이 만민법의 원칙들이다. 그 내용은 전통적인 국제법의 원칙들과 유사하게,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에 대한 자주독립 존중, 불간섭, 대등한 조약의 체결 및 준수, 침략적 전쟁의 부인 등을 포함한다. 자유주의 국가는 그 성격상 만민법 원칙들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모든 자유주의 국가들이 그 원칙들을 준수하는 관행이 공인되고 상당 기간 지속되면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호혜성으로 인해 만민법 원칙의 수용이 내면화되어 만민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롤스는 이처럼 만민법 원칙이 자발적, 호혜적으로 준수되고 내면화되어 평화로운 국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올바른 이유로 인한 안정(stability for the right reasons)이라고 부르고 힘의 균형에 의한 안정과 구별한다. 올바른 이유로 인한 안정은 힘의 균형에 의한 안정과 달리 다양한 원인으로 각국의 상대적 힘이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롤스는 국제 평화가 올바른 이유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만민 사회를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realistic utopia)라고 부르는데, 그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제 정치학의 민주평화 이론(democratic peace theory)을 인용한다.

롤스의 민주평화론에 의하면, 민주적 정체를 가진 자유 헌정 민주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호전적이지 않고 그들 간에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우선 자유민주 국가들은 근본 이익, 목표가 정치적 독립, 영토 보전, 자유롭고 공정한 국내 사회 제도의 유지이지 영토 확장이나 국가 이데올로기의 대외 전파가 아니므로, 그들의 근본 이익이 양립 가능하여 타국을 침략할 동기가 기본적으로 적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며, 실질적인 선거와 권력 분립에 의해 정부의 권력이 제한되고 그 활동이 비교적 투명하므로, 정치 지도자의 야심이나 정권과 유착한 일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외정에 개입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기 어렵다. 그리고 자유민주 국가들은 평화로운 무역을 통해 원하는 물자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국제 분업과 자유무역은 원리상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고립된 폐쇄 경제(autarky)보다 이롭다. 상업은 참여자들이 정직, 약속 준수, 근면과 같은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갖게 만들고, 이는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성품을 구축하여 평화에 도움이 된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롤스의 만민 사회에도 세계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정부는 지구적 전제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 지역의 독립 요구로 고질적인 갈등을 겪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안정적 국제 평화의 동력이 각국의 내적 성격, 민주적 정체이므로, 일부 국가들만 자유민주적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만민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 이처럼 안정적 국제 평화를 『만민법』의 중심 목표로 보면 여러 만민법 원칙들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롤스는 『만민법』에서 비자유주의적이지만 괜찮은 국가들(decent people)에 대해서 존중과 관용을 주문한다.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국가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괜찮은 국가들은 그 성격상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지 않고,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며, 만민법의 원칙을 준수한다. 따라서 그들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 관용하면 평화로운 만민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유민주 사회로 전이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비자유주의적이라는 이유로 제재하고 비난하면, 괜찮은 국가의 자존감을 해쳐 오히려 만민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유주의 국가이거나 괜찮은 국가라면 질서정연한 국제 사회, 『만민법』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만민 사회일 것이다. 롤스는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한 국가 내의 정의를 논하면서,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정의의 원칙들을 준수하고 내면화하며, 이러한 수용이 서로에게 공인된,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의 모습을 제시하고, 일단 질서정연한 사회가 설립되면 어떻게 그 정의로운 질서,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롤스가 국내 정의에 대해 이와 같은 이상론(ideal theory)을 주로 하고, 어떻게 사회 질서가 정의롭지 않은 상황에서 질서정연한 사회로 나아갈지,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를 설립할지에 대한 논의, 즉 비이상론(non-ideal theory)이 거의 없어 롤스 이론의 실천적 가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롤스는 국제 정의론을 다루는 『만민법』에서, 만민법 원칙을 수용, 준수하지 않는 질서정연하지 않은 국가들에 어떻게 대처하여, 이들이 만민법 원칙을 받아들이는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할지에 대한 비이상론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논하고 있다. 그 내용은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점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현실적 정책에 대한 롤스의 실천적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만민법 원칙을 수용하지 않는 질서정연하지 않은 국가들은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호전적인 불법 국가들(outlaw states)과 역사적, 사회경제적 조건이 불우하여 질서정연한 사회를 설립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한 사회들(burdened societies)로 나뉜다. 자유주의적 국가들은 불법 국가에 대해 관용하지 않고, 비난하고 제재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강제력을 동반한 개입도 할 수 있다. 불법 국가를 이처럼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호전적이라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고, 다른 권위주의 국가나 불법 국가들과 힘을 합쳐 평화로운 국제 질서 전체를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곤경에 처한 사회들은 호전적이거나 팽창주의적이지는 않지만, 역사적, 사회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아 질서정연한 사회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이다. 불리한 여건에 놓인 곤경에 처한 사회들에 대해서는 불법 국가들에 대해서와 달리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사회를 설립, 유지하도록 돕는다. 곤경에 처한 사회에 대한 부조의 목표는, 그 국가가 자유주의적이거나 적어도 괜찮은, 질서정연한 사회를 설립하여 만민법 원칙을 준수하고 평화로운 만민 사회의 성실한 일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상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 예를 들어 국가 간 협력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나눌 때 최소 수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적 차등 원칙은, 만민법의 원칙이 아니다. 곤경에 처한 사회에 대한 부조는 단지 금전이나 물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문화와 사회 제도의 개선에 주력한다.

 

『만민법』상 자유주의 국가의 외교 정책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자유주의 국가들(liberal peoples)과는 무역 등 상호 협력
② 비자유주의적이지만 괜찮은 국가들(decent peoples)에 대해서는 존중과 관용
③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호전적인 불법 국가들(outlaw states)에 대해서는 비난, 제재, 불가피한 경우 강제 개입하여 적극 억제
④ 곤경에 처한 사회들(burdened societies)은 질서정연한 사회를 설립하도록 부조

롤스는 정치 구조와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천연자원이 부족해서 질서정연한 사회를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 말한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풍족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를 수용하여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를 건설한 국가로 발전한 반면,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천연자원이 적다고 하기 어렵고 적어도 분단 전까지는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기근에 시달릴 정도로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 정치경제 제도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다고 북한이 만민법상 곤경에 처한 사회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니다. 만민법상 국가 분류가 추상적이라 구체적인 실례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북한은 아무래도 불법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조선노동당을 비롯한 국가 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사상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핵무기를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호전성을 대외에 과시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롤스의 『만민법』 원칙에 가까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외교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방한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의 자국민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재확인하며,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만민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이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작금의 국제 정세에서도, 자유민주 국가들이 상호 이익과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비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지향하는 유효한 정책을 탐색하는 데 여전히 이론적 자산이 된다. 롤스의 국제 정의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공존 공영하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기여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 강연 바로보기: [열린연단]_ 자유와 정의: 자유주의적 정의론 (김현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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