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거버넌스 이대로 괜찮나'...국립대 거버넌스 개선 방안 및 과제는?
상태바
'대학 거버넌스 이대로 괜찮나'...국립대 거버넌스 개선 방안 및 과제는?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2.13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과 차별적인 거버넌스 구조 확립 필요
내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구성요소 문제 중요
(사진=한국교육개발원 'KEDI Brief')
(사진출처=한국교육개발원 'KEDI Brief')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고등교육 개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Ⅲ):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 방안 및 과제를 크게 4가지 영역, 12가지 방안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추진 로드맵을 통해 과제별 추진 주체와 추진 시기를 제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4가지 영역은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총장, 내부 거버넌스, 외부 거버넌스 등이다. 12가지 방안은 국가와 국립대학 간 신뢰 관계 구축, 국가의 지원 확대, 규제 개선 및 중간기구 설치, 사무국장 제도 개선, 총장 선출 개선, 총장 제도 개선, 내부 의사결정 구조 확립 및 운영 내실화, 단과대학 차원의 거버넌스 개선, 구성원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 구성원 역할 및 역량 강화, 감사·공시·평가 시스템 및 운영 개선, 지역사회 협력 개선 등이다.

지난 10일 발행된 한국교육개발원의 'KEDI Brief'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거버넌스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 정부는 대학의 경직적 구조 개선 및 민주적 운영 등 관련 정책 추진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립대학 내부 갈등 및 다양한 이슈 발생으로 안정적 거버넌스 확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분절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특정 사안을 부분적으로 다루는데 그치거나 체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델파이 시행을 통해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를 도출했다. 기초연구는 문헌연구, 외국사례 조사, 연구진협의회, 전문가협의회 등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델파이는 유선상으로 전문가 패널을 섭외한 후 이메일을 통해 조사지를 발송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는 2019년 5~7월 총 2회 실시했다. 델파이 결과 분석은 평균, 표준편차 및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사분위수 범위(IQR: Inter Quartile Range)를 산출했다.
 
보고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국립대학의 설립가치’와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체’에 대한 부분을 이슈로 봤다. 최종적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에 포함된 설립가치는 공공성과 책무성으로 수렴됐으나 패널들은 민주성, 다양성, 합법성 등 다양한 가치를 제안했다.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체를 대학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는 내용에 대해 주체별 참여 수준이나 권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대학 외부인사가 대학운영에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하는 것에 관해 강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기업 거버넌스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이 1차 델파이를 실시할 당시 최초안에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로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패널들은 이 용어가 이데올로기나 경제적 구조를 논의하는 개념이므로 대학의 거버넌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진출처=한국교육개발원 'KEDI Brief')
(사진출처=한국교육개발원 'KEDI Brief')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에 있어서 ‘국가와 국립대학 간 설립운영관계’ 설정의 타당성이나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총장’,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교수회’의 타당성, 외부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서 ‘감사’의 타당성이 확인됐지만,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직원회’와 ‘학생회’, ‘재정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외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평가’와 ‘정보공시’의 타당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구성요소의 경우에도 패널들의 동의비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고서는 향후 논의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보다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의 적합성과 국립대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 국립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토대로써 구성원의 협력적·민주적 대학운영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