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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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 현황과 과제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12.0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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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입법·정책 제93호]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설립을 계기로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 및 각종 거래를 위한 관세와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교육 분야도 개방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해외 주요국 대학들은 각국의 교육 분야 개방에 맞춰서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외국에 진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자국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대학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여 재원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수준은 낮으며 해외에 진출한 사례가 적어서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국내대학은 해외 진출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원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대부분 대학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실정에서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대학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학의 해외 진출은 재원확보 외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기존의 대면수업을 대체하는 비대면 원격수업이 활성화되어 해외에 교육을 위한 물적 기반이 없어도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해외 진출을 검토하는 국내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는 2017년 11월에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2018년 5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국내대학의 교육과정만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대학은 해외분교, 캠퍼스, 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은 시작 단계이다.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해외에 진출한 사례는 적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NARS 입법·정책 제93호>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 현황과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작성자: 유의정 교육문화팀 입법조사연구관/조인식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이 보고서는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 관련 법령과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고,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의 교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국내 고등교육기관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한다. 보고서에서 해외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한 국내대학의 교원은 현지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 해외 진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황 분석 결과 정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진출 관련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해외 진출 고등교육기관 질 평가와 관리제도 도입, △해외 운영 교육과정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은 △해외 진출을 위한 치밀한 전략 수립,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진출 검토,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해외 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 고등교육기관 해외진출 유형과 사례

▶ 고등교육기관 해외진출 유형

1. 기관 해외 진출 유형

교육기관의 진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소관 국가가 동일한가와 동일하지 않은가에 따라 ‘국제캠퍼스’(International Branch Campus)와 ‘합작학교’로 나눌 수 있다. 국제캠퍼스는 학위수여 형태에 따라 다시 국외분교, 국외캠퍼스, 국외시설로 세분할 수 있다.

◦ 국제캠퍼스에서 국외분교는 국내 법인이 현지국가가 규정하는 대학설립 요건을 충족 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현지국가에 설립하는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현지국가의 학위를 수여하고 양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학위 수여도 가능하다. 국내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면 국내대학 설립 기준인 교육부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국제캠퍼스의 하위 구분인 국외캠퍼스는 국내대학의 일부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 위치하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국외에서 내국인 학생 혹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교육부지 및 교사는 국내대학으로 등록되며, 교육부의 위치 변경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학생정원 및 학과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생정원 확대 및 중복학과 개설의 어려움이 있다.

◦ 국제캠퍼스에 속하는 국외시설의 경우, 국내대학의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에 설치한 시설에 한해 취득 및 임차한 시설(교육원, 연구소)을 뜻하며 본 기관에서 학위수여는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학점 인정은 가능하다. 

◦ 합작학교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 또는 외국정부와 협약을 맺고, 새로운 대학을 설치하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내 대학의 교수가 교육을 담당하거나 현지에서 신규 채용한 교수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 명의가 아닌 신규 대학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한다. 합작학교와 국외분교는 자체 학위 혹은 공동학위 수여 또는 국내대학의 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2. 교육프로그램 해외 진출 유형

고등교육 프로그램 진출은 양국 협약이냐 일방적인 진출이냐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협약과 프랜차이즈(Franchising)로 나눌 수 있다.
 
◦ 교육 프로그램 협약은 다시 공동/복수 학위제와 트위닝(Twinning)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 협약에 속하는 공동/복수 학위제 중 복수학위(Dual Degree)는 소속대학의 학위와 협약을 체결한 외국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외국대학의 학위도 받을 수 있다. 공동학위(Joint Degree)는 2개 이상의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학생이 각각의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하나의 학위증에 양측 대학의 학위를 수여한다. 트위닝(Twinning)이란 협약을 맺은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학위과정의 일정부분을 국내(혹은 외국대학)에서 이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외국대학(혹은 국내대학)에서 이수하고 국내대학의 학위를 수여한다. 트위닝 프로그램 중 학위수여에 관해서는 학위를 수여하는 국가의 규정을 따른다.

◦ 프랜차이즈(Franchising)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협약을 맺고 국내대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이 제시한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에 따르면, 국내대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1/4학기를 국내 파견 교수가 강의해야한다.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해외진출 유형 분석

1. 교육과정 공동운영

숭실대학교는 중국 연길에 소재한 연변대학교와 공동으로 중외합작 금융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숭실대학교가 교육과정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을 담당하며, 숭실대학교 교원이 여름방학에 한 달간 연변대학교를 방문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숭실대학교와 연변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외합작 금융전공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연변대학교 학위가 수여된다.

동서대학교는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과 학사과정 공동 운영에 합의하여 중국 측이 시설과 학생을 지원하고 한국은 프로그램과 교원을 제공하고 있다. 동서대는 교비는 투자하지 않았으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부 교원이 중국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위는 동서대학교와 중남재경정법대학교의 공동학위가 수여된다.

2.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부천대학교는 2018년 4월 28일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부 및 유아교육부와 대학설립에 관한 공동 3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내용은, 부천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유아교육을 위한 대학을 신설하고 현지 학생이 3년간 유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4학년의 1년 과정을 부천대에서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3. 프랜차이즈

고등교육기관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외에 진출한 대표적인 사례가 인하대학교다. 2014년 10월 인하대는 우즈베키스탄과 교육협력 사업으로 타쉬켄트에 타쉬켄트 인하대(IUT, Inha University of Tashkent, 이하 IUT)를 설립하였다. 2019년 교육부가 프랜차이즈 교육 방식을 허용하면서 본교의 전임교원 8명을 우즈베키스탄 현지로 파견하였고 IUT에서 4년 과정을 마친 학생은 본교 졸업생과 같이 학위를 받는 ‘4+0’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19년 이전인 2018년까지는 ‘3+1 Joint Program’에 따라 3년은 IUT에서 나머지 1년은 인하대에서 학위과정을 마치면 공동학위를 수여하였었다.

2019년 ‘여주 타슈켄트 산업대학교’(Yeoju Technical Institute in Tashkent, YTIT)는 우즈베키스탄에 최초의 사립대학교로 개교하였다. 전문교육체계가 취약한 우즈베키스탄에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한국형 산업대학교로 설립하였다. 여주대학교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게 맞춤형 인재양성과 고급인력 수급에 이바지함으로써 양국 경제 교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국외시설

국외시설이란 대학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예비학생 및 국내 대학생과 교원들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서 취득 또는 임차한 시설을 의미한다. 현재 국외 시설 유형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대학은 고려대, 한양대, 가천대가 있다.

가천대는 가천대 하와이센터를 설립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며, 하와이 주립대와 카피올리나 주립대(KCC)와 협약을 맺어 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2012년 하와이 호놀룰루에 기숙형 어학센터 ‘하와이 가천글로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한양대는 중국 상해에 거점사무소를 마련하여 학교를 홍보하고 있으며, 고려대는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ombia)에 기숙사를 짓고 학생 파견 계약을 체결하였다.

5. 국내 고등교육기관 해외 진출 유형별 분석

고등교육기관이 해외에 진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는 적으며,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해외에서 대학에서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2개교, 해외에서 대학의 홍보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한 대학이 1개교가 있다.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3개교, 전문대학이 1개교이다.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 유형에 따라서 해외에서 교육시설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현황과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 실태

▶ 타슈켄트 인하대학교 설립과 운영 관련 문제점

인하대학교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2014년 10월 타슈켄트 인하대학교(Inha University on Tashkent, 이하 ‘IUT’)를 개교하였다. 인하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에 타슈켄트 인하대학교 캠퍼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IUT 설립을 위한 재정이 부족하여 교육환경의 구축과 교원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IUT 설립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주요 공기업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재원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IUT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인건비와 체류비, 교육에 필요한 각종 기계와 시설의 구축 및 기존 건물의 재건축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인하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IUT의 신입생 선발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 인하대학교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수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를 원했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등록금 수입의 확대를 통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입생 선발 인원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대학의 운영에 현지 정부와 우리나라 대학 간에 의견이 다르면,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지 대학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 BUT 설립과 운영 관련 문제점

부천대학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공동으로 2018년 10월 부천대학교 타슈켄트 캠퍼스(Bucheon University in Tashkent, 이하 ‘BUT’이라 함)를 개교하였다.

 

BUT는 우즈베키스탄에 부천대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학기별로 개설된 전체 전공 교과목 학점의 4분의 1이상은 반드시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UT는 관련 규정의 준수에 필요한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대학의 교원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의를 담당하도록 인센티브 제공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에서 강의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상황에서 현지에서 강의를 위한 교원의 확보가 더욱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BUT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원과 용지를 부담하여 설립한 대학으로 부천대학교는 BUT에 재원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다만, 부천대학교가 BUT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환경 조성 등에 비용을 일부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국내대학의 교비는 해당 대학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해외의 교육과정에 지원하기는 어렵다.

▶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2015년 숭실대학교와 중국의 연변대학교는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현재 금융학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외합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연변대학교는 조선족 자치주에 있으며, 교육은 한국어로 이루어진다.

 

숭실대학교와 연변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외합작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학기 중에 외부출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기 중에 숭실대 교수가 중국으로 가서 현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숭실대학교 측의 담당 교수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예산 문제로 예산 항목의 제한 때문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사용하기 어렵다.

셋째, 대학의 많은 연구프로그램은 학교 공간 및 시설의 이용비용과 행정 비용소요 등의 명목으로 학교 측에 프로그램비용의 일정 비율을 간접비로 내고 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의 경우, 해외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비가 사실상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이외에도 교수 인센티브 부여의 문제가 있다. 중국 현지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낙후된 환경과 다른 기후 등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본 프로그램에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하며 지속하기 위해서는 교수 개개인의 사명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등교육기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정부의 역할

1. 고등교육기관 해외 진출 관련 정보 공유 체계 확립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은 해당 국가 및 대학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육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에 진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은 현지에서 대학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하지만, 해외 진출을 검토하는 대학과 해외에 진출한 대학이 캠퍼스의 설립과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대학 간에 비공식적 협의를 통하여 관련 정보와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진출을 검토하는 대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 해외 진출 고등교육기관 질 평가와 관리제도 도입

해외에 진출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낮으면, 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해당 대학의 문제에서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과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 진출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학협의회가 자체적인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대학을 평가한다. 영국은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대학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호주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해당 국가의 고등교육체제에 적합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학을 평가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학이 해외에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질을 평가하고, 교육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질을 관리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3. 고등교육기관 해외 교육과정 운영 관련 규정 정비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대학이 해외에 진출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이나 캠퍼스를 운영한다. 고등교육기관이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학위 수여를 위하여 국내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해외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고등교육 관련 각종 법령의 규정을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내대학과는 별개인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여 국내대학의 교비가 해외 진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어서 해외 진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일부 대학이 해외 진출을 위하여 교비와 적립금의 사용을 검토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교비와 적립금을 해외캠퍼스 또는 분교 설립에 사용할 수 없어서 해외 진출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외국대학이 운영하는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비용처리 및 회계에 적용되는 각종 규정을 해외에 진출한 국가의 교육환경과 문화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1. 해외 진출 위한 전략 수립

고등교육기관은 외국의 현지 사정과 교육체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하여 해외 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등교육 관련 기반이 미흡한 국가를 선택하여 해외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우즈베키스탄 사례와 같이 외국대학을 유치하려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 대학의 유치를 원하는 국가에서 필요한 전공과 학과를 파악하여 해외 진출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외국대학 유치를 원하는 국가의 고등교육시스템, 고등교육 관련 법령, 사회의 규범 및 문화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해외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진출 검토

고등교육기관은 해외 진출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낮고 고등교육 관련 기반이 부족하다면 분교를 설립하기보다 학과를 설립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우선적으로 학과를 설립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해당 국가에 대학을 홍보하여 향후 분교의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학과의 설립을 통하여 진출한 대학의 인근 국가에도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단기적으로 교육과정의 제공이나 공동운영을 위하여 해외에 진출하기보다는 중ㆍ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당 국가에서 필요한 전공을 제공하여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인근 국가로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해외 진출

코로나19 인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의와 교육이 강의실과 실험실 및 각종 교육 관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면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교육의 방식이 활성화되었다.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대학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은 해외에 교육 관련 시설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국내대학이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면 외국 학생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대학은 이러한 기회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해외 진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대학이 경쟁력있는 분야와 주제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온라인 원격수업 형태로 우선 진출하는 방향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 대학이 질 높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대학은 강점이 있는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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