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의 진실…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는 비과학적인 날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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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의 진실…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는 비과학적인 날조이다
  • 최장근 대구대학교·일본학
  • 승인 2021.09.1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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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에게 듣는다_ 『일본의 독도 영유권 날조의 본질: 한국영토 독도의 진실』 (최장근 지음, 제이앤씨, 634쪽, 2021.07)

 

본서는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날조한 「다케시마(竹島)」 영유권 주장의 모순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한국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부정하고 오히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대내외적으로 선동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장하여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탈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처럼 일본이 도발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는 독도는 절대로 일본영토가 될 수 없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역사적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일본은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마땅한 근거 없이 17세기에 독도의 영토주권을 확립하여 일본의 고유영토가 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1905년 「무주지 선점」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한 17세기에 영유권을 확립한 고유영토를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일본이 말하는 국제법적 지위는 1905년 「주인이 없는 섬」을 「무주지 선점」으로 영토를 취득하여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가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일본이 영토로서 편입 조치할 때 독도가 「주인이 없는 섬」이었다고 우기지만, 실제로 일제 36년간의 불법 강점기를 제외하고, 독도는 고대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관리되어온 영토였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증거로서 한일 양국의 고문헌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였다는 사실을 수많은 증거자료가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역사적 증거자료가 한국이 독도를 고유영토로서 관리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한 풍부한 역사적 증거자료가 바로 국제법적으로도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05년 독도가 무주지였기 때문에 선점하여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주장하지만, 그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한국이 독도를 관할 통치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엄청난 논리적 모순이고 허구이다. 

다시 말하면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영토로서의 영토적 권원이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이 무주지 선점으로 새로운 영토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대일평화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48개국이다. 미국은 대일평화조약을 주도한 국가이지만, 조약에 서명한 48개국 중의 1개국에 불과하다. 대일평화조약은 미국과 영국이 초안을 작성한 것을 가지고 극동위원회소속 11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필리핀, 캐나다)이 의견을 조정했다. 미국이 독단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제3국인 한국의 영토주권을 함부로 재단하는 그런 불법적인 조약이 아니었다. 

영토 주권의 본질은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관계당사국의 정치적 합의를 거쳐 국제법적으로 그 지위가 결정된다. 독도는 일본영토로서의 역사적 권원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당사자인 한국과 단 한 번도 합의를 이룬 적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미국이 정치적 의미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는 그 자체가 모순인 동시에 허구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연합국은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던 한국을 독립시키고 제주도,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한국영토에 귀속시켜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독도는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영토로서 확정될 것을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에 대항적으로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국가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입장으로 대립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영토분쟁지역으로 보이는 무인도에 대해서는 영토적 지위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로 인해 일본이 미국을 이용하여 독도의 영토를 침탈하려했지만, 그 의도는 달성되지 못했다. 결국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독도의 영토문제는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관계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그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이 영토적 권원을 갖고 있고, 관계 당사자인 한국이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니고 일본영토라는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한국영토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경과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영토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독도의 영유권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영유권 논리는 비과학적인 날조이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선동하고, 공교육을 통해 선량한 일본국민들에게 날조된 독도 영유권의 논리를 주입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아무리 주입식 교육으로 날조된 독도 영유권 논리를 강요한다고 해도 학문적 자유를 추구하는 일본국민들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올바른 정보를 접하게 되면 일본정부에 의한 주입식 교육이 오류임을 자각하여 스스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상과 같은 문제 인식으로 본서는 한일의 양 국민을 향한 계몽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일본어로 구성한 대역판으로 출간하였다. 

오늘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날조는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것을 주도한 선구적인 인물이 시모조 마사오이다. 시모조는 시마네현과 현의회를 움직여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도록 선동했고, 또한 시마네현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죽도문제연구회를 발족하여 주도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였다. 더 나아가 시모조가 영토 주권회복을 소홀히 한다고 중앙정부를 공격하여 외무성과 내각관방부의 영토대책기획실이 시모조가 날조한 독도 영유권 논리에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본서는 일본이 날조한 영유권 논리의 모순성을 규명한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6장으로 구성하였다. 즉 “제1장 독도 영유권의 진실, 제2장 전근대 독도의 영유권 날조, 제3장 근대 독도의 영유권 날조, 제4장 현대 독도의 영유권 날조, 제5장 향후 한국정부의 대응과 과제”에 관해 다루었다. 본서를 통해 영유권의 방어적 측면에서 일본이 더 이상 독도 영유권을 날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영토의 관리적 측면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도발을 묵인하게 된다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욕망은 날로 커져 급기야는 도발적으로 국제사회를 선동한 후 자위대를 동원하여 독도를 점령하는 상황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필자는 본서를 집필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날조하는 실태를 감시하고 파악하여 모순성을 지적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영원히 보전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작은 힘을 보태려고 한다.  


최장근 대구대학교·일본학

일본 쥬오(中央)대학 법학 박사(일본정치사 전공). 현재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독도영토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동명대 교수, 미국 머레이대학(Murray state university) 교환교수,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 의장, 한국일본문화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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