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국립대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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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국립대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강조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06.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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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홍 의원·전국국공립대총장협·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 공동주최
- 9일, 부산대 주관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
9일 전경련회관서 개최된 국립대학법 제정 공청회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공청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국회 교육위원장)과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수갑 충북대 총장) 및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오홍식 제주대 교수회장)가 공동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부산대학교가 주관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김수갑 충북대 총장

공청회 현장에서는 국립대학법안의 분야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청중 또는 온라인 사전 접수된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도 가졌다.

발표와 토론 시간에는 △ 송기춘 전북대 교수가 ‘국립대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재정 및 회계’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 이정미 충북대 교수가 ‘국립대학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립대학법 제정안은 국립대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제정안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무국장의 임명에 총장의 추천을 요하고 총장의 명에 따라 사무를 관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으며, 국립대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오홍식 제주대 교수회장

또한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대학 구성원이 골고루 참여해 대학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위상이나 권한을 고려해 그 심의결과가 총장을 사실상 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평의원회의 결정 사항을 총장이 최대한 존중하라는 점과 총장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조항으로 담겼다. 다만 총장이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도 보장돼 ‘상징적 구속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함께 제안안에는 국립대 구성원 중 교수, 강사, 직원, 조교, 학생이 나름의 자치를 하는 대학 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도 명시했다. 교수회는 법률상 기구로 표현됐다. 강사, 직원, 학생이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어서 발표 내용과 관련해 △ 이강국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 △ 노기호 군산대 교수 △ 임상혁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법무위원장(숭실대 교수)이 토론을 펼쳤다.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국립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립대학법안 입법을 통해 예산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국립대 대부분이 정부 조직법상 교육부의 교육행정 집행기관으로 돼 있어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성격을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대학 사회내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특히 대학 사무국장 임용과 관련해 이강국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은 “총장이 사무국장을 추천하게 한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명숙 공주교대 교수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 실패로 인한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만 총장 선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정안이 국립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임상혁 사교련 법무위원장은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문제삼았다. 그는 “제정안에서 대학평의원회는 마치 대학의 말단 조직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편제하고 있다”며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의 중추를 지켜낼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인적, 물적 구조를 구성하려는 의지와 내용은 완전히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은 “국립대학법 제정안을 보면 국립대만 재정지원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인 것 같다. 이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 있다”며 “국립대와 사립대 아울러 대학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이번 국립대학법 제정안은 종착이 아닌 시작이다. 국립대학법 제정을 계기로 고등교육 발전 방안이 거론돼야 할 것”이라며 “국립대학법은 국립대만 발전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발전을 지향한다”고 역설했다.

「국립대학법」 제정안은 국립대학의 설치·운영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 학문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법안에는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규정, 국립대학발전위원회 구성,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 수립·평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립대학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앞서 2013년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대학노동조합)와 2017년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의 연구가 있었으며, 2020년 11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2021년 3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국립대학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는 국립대학법 연구회(연구책임자 차정인 부산대 총장)를 구성해 8명의 연구진과 4명의 자문위원이 2021년 1월부터 3개월간 선행연구 검토를 거쳐 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및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가 공동 주최해 그동안의 국립대학법 연구를 총결산하고, 국립대학의 설치·운영과 지원·육성에 관한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

유기홍 위원장은 “국립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이끌어야 한다”며 “국립대학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국립대학법」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특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기본 법률이 없어 역할·재정·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국립대학법이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유 장관은 또 “교육부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국립대학이 보다 기여하고 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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