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직원 채용, 출신학교 차별에 채용절차법 위반까지…“블라인드 채용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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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직원 채용, 출신학교 차별에 채용절차법 위반까지…“블라인드 채용 도입하라”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1.06.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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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개 사립대학 직원 채용 현황 분석 결과 발표
-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 촉구
강득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이수진 의원(환노위, 비례)과 시민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일(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대부분 사립대학이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와 용모, 가족사항, 출신지 등을 묻는 등 차별을 가하고 있다며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지난해 말 이들은 대학의 관계자를 통해 건국대에서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 작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 점수 배치표를 적용,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사립대학들이 출신학교로 차별을 하고 있었음이 또 드러난 것이다. 

건국대가 직원 채용시 출신대학에 30점 배점, 출신대학을 A∼E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차등으로 부여하는 출신대학 등급제를 적용했음이 공익제보로 확인되면서 강득구 의원실은 156개 전국 사립대학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제출한 92개 대학의 직원 채용 실태를 점검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 여부와 채용심사표 상 세부배점 등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채용절차법상 금하고 있는 가족사항, 용모, 출신지와 같은 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76%)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75%)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출신학교)에 따른 배점 존재 28곳(30.4%)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사항의 수집은 채용절차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용모평가 관련 위반 총 19곳(20.6%) △가족사항 수집 관련 위반 총 22곳(23.9%) △출신지역 관련 위반 총 1곳(1%)의 사항이 발견되었다.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 뿐만 아니라 용모, 가족사항, 출신지를 묻는 사립대의 채용 관행은 문재인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안착화 및 직무능력중심채용 확산을 기조로 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불합리한 채용 차별을 금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처사이다.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채용 심사에 활용되던 출신학교차등점수제를 폐지하고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합격자 출신 대학의 수가 137개교(2017년)에서 190개교(2020년)로 증가하였으며, 상위권 등급 대학의 합격률은 떨어지고 하위권 대학의 합격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이 지난 2월, 전국 국공립대 16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진행한 결과, 16곳 모두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을 삭제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국공립대 16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해야 하고, 또한 사립대학들의 불성실한 서류제출로 인한 부실한 모니터링과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의 감사권 강화가 요청되며, 더불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근본적인 차별 채용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지난해 말,  건국대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급제가 적용되었다는 공익제보가 접수됐다. 아래 [그림1]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전형 심사표이다.  심사기준표 상 출신대학의 배점은 총 30점으로, 출신대학을 A∼E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차등으로 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0점 만점의 출신대학 배점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포스텍, 카이스트 및 외국A급 대학은 A등급으로 만점, 서강대, 이화여대 등은 B등급으로 만점의 90%, A등급~D등급 이외의 대학은 만점의 60%만 점수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를 제출한 총 92곳의 사립대학 중 채용공고는 자료로 제출하지 않아 인해 확인이 불가한 18곳 외에 응시자격 학력무관은 금강대학교, 동신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평택대학교로 4곳의 대학이 있었다. 이 4개 대학은 적어도 채용공고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이나 학벌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4곳 모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출신학교가 평가에 활용될 여지를 주고있었다. 그 외 자료제출 대학 70곳(76%) 모두는 2년제~4년제 졸업자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채용공고 상 학력제한을 하고 있었다.

반면, 전체 자료 제출대학 중 단 한 곳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직원채용 지침에 학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사항을 명확히 밝혔다. 

직원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응시자격을 특정 학력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명백한 고용차별이다. 이러한 채용시장의 관행은 대학 미진학자 및 2년제 대학을 진학한 청년들을 학교교육이라는 단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응시 기회조차 박탈하는 불합리한 처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관되게 학력이나 출신학교가 업무능력과 관련이 깊다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불거진 학력차별에 대해 ‘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 등으로 제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이 존재하는 곳은 69개 대학이었다.

입사지원서의 학력 기재란은 블라인드 채용 적용을 판단하는 바로미터이다. 입사지원서를 확인할 수 있는 총 70곳의 대학 중 단 한 곳(한국기술교육대학교)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지원자의 학력이나 학벌 정보를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자료를 제출한 대학 중 채용심사표, 직원채용규정 등을 통해 채용과정에 출신학교 및 학력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채용과정에서 전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단 1곳으로, 자체 대학 규정인 ‘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내에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및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준수하여 채용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이 존재하나 출신학교 명을 블라인드하고 있는 대학은 덕성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3곳이었다. 예원예술대학교, 건국대학교의 경우 서류 제출 시에는 출신학교 기재란이 있지만 면접과정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울산대학교는 자기소개서에만 출신학교가 드러나는 표현을 기재하지 않을 것을 지원서 내에 명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학위, 학력에 따른 배점, 출신학교 등급제가 존재하는 학교들도 있었다. 채용심사표 상 ‘학력’, ‘출신학교’, ‘학위’ 등에 배점란이 존재하거나 학사, 석사, 박사 각 급별 차등배점이 존재했다. 목포가톨릭대의 경우 서류평가 배점에 일반직은 ‘학사(0점)’, 기능직은 ‘고졸(0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일반직은 ‘석사(2점)’-‘박사(5점)’, 기능직은 ‘대졸(2점)’-‘박사(5점)’으로 학력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세부 배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평택대학교(학력 30점), 서원대학교(학력사항25점), 한국항공대학교(학력,성적,전공 30점) 등도 학력 점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학력 배점/ 출신학교 등급제가 존재하는 대학은 자료 제출대학 92곳 중 28곳(30.4%)에 달했다.

이중 배재대의 경우 학력사항이 심사기준에 있었으나 다른 증빙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었고, 삼육대의 경우 보훈대상자 심사 시 학교별로 학점 점수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성적이라는 노력조차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점수가 매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보다 그 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번 조사의 채용 관련 자료들은 대학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정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건국대와 같은 제보 사례나 고려대, 연세대 등의 감사결과를 볼 때 내부적으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대학은 더욱 많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 구직자의 용모를 면접 과정에서 평가 기준으로 삼은 대학은 자료제출 대학 92곳 중 총 19곳(20.6%)이었다. 목포가톨릭대학교의 경우 ‘업무수행능력’이란 평가 항목 세부기준에 ‘인상/태도’가 배점으로 존재했으며, 한국항공대학교는 면접 평가 기준 ‘인성 20점’ 하에 ‘바른 용모와 자세, 태도’가 배점으로 존재했다. 또한 삼육대학교의 경우 계약직에 한하여 ‘용모 및 예의’ 배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불합리한 세부 기준들은 직무능력과 무관한 평가 기준으로 공정한 채용을 저해하고 있다. 

▶ 채용절차법에서는 직무 수행과 무관한 혼인여부 및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정보 수집을 금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가족사항 정보 수집 관련 위반 대학은 총 22곳(23.9%)이었다.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제출을 요구한 대학은 12곳, 입사지원서 내 가족관계를 기재하게 한 곳은 8곳, 지원서 내 가족관계와 함께 가족의 학력 혹은 직업까지 기재하게 한 곳은 2곳이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의 경우 입사지원서에 ‘호주’와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게 하였으며 홍익대학교의 경우 가족의 동거 및 부양여부를 기재하게 하기도 했다. 또한 광신대학교는 구직자 가족의 최종출신학교 명과 직장명, 직장에서의 직위까지 기재하게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적 정보를 요구했다.

▶ 지원서 내 출신지역을 기재하게 한 대학은 광신대학교 1곳으로 본적과 차량소유 여부 기재란이 존재했다.

 

[기자회견문]

-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문 -

출신학교 차별에 채용절차법 위반까지, 
사립대학의 ‘공정한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이수진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각 대학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총 92개 사립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건국대가 직원 채용 시 출신대학에 30점 배점, 출신대학을 A∼E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차등으로 부여하는 출신대학 등급제를 적용했음이 공익제보로 확인되면서 전체 사립대학에 대한 채용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강득구 의원실은 156개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측에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자료를 제출한 92개 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이수진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76%)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75%)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출신학교)에 따른 배점 존재 28곳(30.4%)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 고려대와 연세대 의료원의 출신학교 등급제에 대한 교육부의 경고처분이 있었음에도 사립대학들은 여전히 출신학교를 차별해 채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에서는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사항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제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와 면접, 증빙서류 등에서 용모, 가족사항, 출신지까지를 묻는 대학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의심·적발된 건은 △용모평가 관련 위반 총 19곳(20.6%) △가족사항 수집 관련 위반 총 22곳(23.9%) △출신지역 관련 위반 총 1곳(1%)로 적지 않은 수의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용모, 가족사항, 출신지를 묻는 사립대의 채용 관행은 문재인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안착화 및 직무능력 중심 채용 확산을 기조로 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불합리한 채용 차별을 금하고 있는 여러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채용 심사에 활용되던 출신학교 차등점수제를 폐지하고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격자 출신 대학의 수가 137개교(2017년)에서 190개교(2020년)로 증가하였으며, 상위권 등급 대학의 합격률은 떨어지고 하위권 대학의 합격률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2월, 전국 국공립대 16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진행한 결과, 16곳 모두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을 삭제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것은 2017년도부터 도입된 공공기관 전면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의한 것으로, 법과 정책이 공적 영역에 적극적 영향을 미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의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립대학들의 불성실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부실한 모니터링과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의 감사권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더욱 노력하고,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하루빨리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 6. 1. (화)

국회의원 강득구·이수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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