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태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1.05.26 0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자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규제특례 적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3.1. 발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5.20. 발표)’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전략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①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과 ②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지자체, 고등교육기관,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장으로 구성)하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 확보 등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여 협업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전담기관의 참여 범위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8조~제20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의 필요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내)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은 기재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차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6월말,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주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대학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