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강력한 제재·철저한 사후 관리·신고자 인권보호 방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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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강력한 제재·철저한 사후 관리·신고자 인권보호 방안 필요하다!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04.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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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ISSUE REPORT] 2021년 6호_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관한 연구〉

연구부정행위 의혹과 판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구윤리 위반은 우리 학계의 뜨거운 이슈임과 동시에 사회문제화 되어왔다. 지난달 29일 한국연구재단(NRF)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NRF 이슈리포트>(2021년 6호, 저자: 전주대학교 전대성 교수)로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윤리 실천 및 실행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 교원들의 인식수준은 높은 반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활발한 제보와 연구윤리 검증 과정의 공정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행위 신고자 인권 보호 방안과 연구부정행위 제재 조치 및 사후 관리 방안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연구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관련 제도 보완 △이해관계자 보호, 판정 및 구제절차 명확화를 통한 연구윤리 제도 운영 강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책임 및 운영역량 강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와 유형 및 처리결과 등 국내외 참고 사례 분석을 통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전반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올바른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됐다.

* 보고서 내용을 아래 소개한다.

연구업적에 대한 양적 평가 및 평가과정의 표준화에 따른 성과평가가 강조되면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도 연구 과정이나 결과 과정에서 표절이나 중복 게재, 저자 표시 등 다양한 연구윤리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8년에는 다수의 교수들이 미성년자 자녀를 본인의 논문 공저자로 등재시키고 몇 년 동안 부실학회로 알려진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온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경제성장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R&D 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비례하여 연구윤리 위반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7년 대학 연구개발비가 5조 9,429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16.7% 증가했고, SCI 논문 게재 실적도 28,892건으로 2013년에 비해 10.3%나 증가할 정도로 대학 연구비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가 발생했을 때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이들의 연구부정사건은 연구계 내부의 단순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로 재생산되고 있다. 왜냐하면 연구자 부모가 자신의 연구논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끼워 넣고, 이를 대학입시 등에 활용했다면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부정 사건은 연구계 종사자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윤리 관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전반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학 교원들의 전반적인 연구윤리 인식수준 진단과 학술진흥법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외 연구윤리 위반 사례 유형을 기준으로 논문 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와 횡령·편취·유용 등 연구비 부정사용 및 갑질·성비위 등 유형별 사례와 최근 5년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대상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조치 심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 신고방법·신고처리 시스템 및 검증절차에 대한 현황 분석과 부정행위 신고자를 위한 법률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그 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윤리에 대한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자 했다. 

■ 분석 결과

▶ 첫째, 대학 교원들의 연구윤리 실천 및 실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은 반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활발한 제보와 연구윤리 검증 과정의 공정성 한계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학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수준 조사에 따르면 대학 교원들의 연구윤리 실천 및 실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92%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10.75%는 소속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윤리 검증과정 한계의 이유로 연구자 간 온정주의와 연구부정행위 판단 기준 부족 등이 제시됐다.

▶ 둘째, 연구부정행위 유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보다 인정 범위가 넓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및 기타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갑질, 성 비위,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등을 포함키고 있다.

▶ 셋째, 한국연구재단의 ‘최근 5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대상 제재조치 심의결과’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집단연구과제 연구윤리 위반 사례집(2020)’을 통해 인문사회분야 연구부정행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총 41건의 제재조치에 대한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부정행위가 19건으로 논문 표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용도 외 사용 16건으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와 연구원 허위등록이 주를 이뤘다. 이외에도 협약위반과 거짓·부정한 방법이 각각 3건씩이다. 하지만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대상 제재조치는 2018년 14건에서 2020년 5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집단연구과제 연구윤리 위반 사례로는 인용표기 없이 다른 논문에 대한 표절, 아무 기여도 없는 저자를 포함시키는 부당한 저자 표시와 부당한 중복 게재,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와 사업비 부정적 집행 등의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비 부정집행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학계 전반적인 이슈사항으로 갑질, 성 비위,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사례 등이 있다.

▶ 넷째,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검증절차 관련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부정행위 처리절차는 3단계로 국외 선진국과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우리가 없는 절차들로는 영국과 독일은 특정인이나 특정조직을 지명해서 연구부정행위 관련한 상담과 조사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연구부정행위 처리에 대한 검토를 정부나 연구지원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 다섯째, 부정행위 신고자를 위한 법률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비 부정 집행의 발각 사례는 내부고발에 의해서이다. 이와 관련해 EU의 ‘내부고발자 보호지침’,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등이 있다.

연구부정행위 신고자 법률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거나,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신고자들에게 법률적 지원이나 연구부정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 신고자 인권보호 방안으로 의료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부정행위 신고자의 대부분은 대학 내 학생이나 대학원생들임을 고려할 때 신고와 조사절차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불안과 공포, 우울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무료 정신건강 상담이나 이에 수반되는 정신치료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 시사점

▶ 첫째, 연구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관련 제도 보완

최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자들이 익명으로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간편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 사례처럼 연구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전담인이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및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

▶ 둘째, 이해관계자 보호, 판정 및 구제절차 명확화를 통한 연구윤리 제도 운영 강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조사위원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호 및 판정 및 구제절차 명확화를 통해 연구윤리 제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보자의 철저한 익명성 보호를 통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조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조사가 공정하게 처리되게 함으로써 제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피신고자의 경우 최종판정 때까지 충분한 방어권이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근거 없는 연구부정행위 신고의 남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위원의 경우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증거보전을 위해 연구자료 확보를 위한 사전 조치 요청권 등과 함께 부정행위 판정 시 그 유형과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셋째,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책임 및 운영역량 강화

현재 대학의 연구윤리 전담조직 인력의 인원과 전문역량에 대한 우려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예방적인 조치보다는 이미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윤리 전담조직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사 여력이 부족한 연구기관에는 전문가 선정 및 파견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연구기관의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연례점검 및 미비 시 간접비 삭감 등의 제제조치 명문화를 통해 연구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책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국외 선진국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반면, 국내의 경우 연구부정행위 판정 시 사업비 환수, 국가 R&D 참여 제한 등 그 수준이 미흡하고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징계 처리로 인해 연구부정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연구부정행위 예방 효과를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의 강력한 제재를 위해서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연구자들의 비위 유형과 횟수 및 횡령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 R&D 사업에서 영구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연구비 회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및 기관별로 연구부정행위 양형 사례를 공유하여 징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구윤리 전문가 풀 구축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관련 신속한 조사와 연구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한 대학 및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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