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 기준, 사립대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불복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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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 기준, 사립대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불복 28건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0.11.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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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교육위 이슈 ⑨_ 교원소청심사제도 개선
- “사학비리 제보자 보복피해 예방 대책 마련해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가 보복성 징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 마련해야”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따르지 않아 사학비리 공익제보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2020년 7월 기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불복한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미이행’ 자료에 의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 일반대 및 대학원대학의 사례는 28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24건은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건은 재임용 심사 중이거나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사립대학 구성원의 비리 제보는 밝히기 어려운 사립대학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드러낼 수 있어 사학개혁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한다”며 “문제는 큰 용기로 비리를 제보한 당사자들이 대학 당국의 보복성 징계에 크나큰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부 사학이 이에 불복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사학비리 제보자가 보복성 징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도입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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