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권 대학일수록 고소득층 자녀 쏠림현상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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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대학일수록 고소득층 자녀 쏠림현상 두드러져”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0.10.1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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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교육위 이슈 ➁_ 교육불평등

- 서울대 재학생 고소득층 비율 62.6%...저소득층보다 3.4배 높아
- "교육불평등 해소 위한 법 개정·제도개선 추진할 것"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열 상위대학일수록 고소득층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간 대학 재학비율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대학교육 격차가 더 커지는 ‘고소득층 자녀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학 교육 격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20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서울대의 경우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62.6%로 저소득층 자녀 비율(18.5%) 보다 약 3.4배가 높았다.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56.6%로 저소득층 자녀(21.5%) 보다 2.6배 높았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은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저소득층 자녀(23.9%) 보다 2.1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4년제 대학 전체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39.5%로 가장 높았고, 저소득층자녀(30.1%), 중위소득계층 자녀(27.3%) 등으로 나타나 서열 상위대학에 비해 그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고소득층 자녀에게 대학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대학서열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대학일수록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더 높아지고 대학교육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강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대학교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대학교육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러한 대학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배려대상자 선발 10%이상 의무화’등 사회배려 대상자 선발 확대 등 교육 불평등 해소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대학 재학생의 약 85%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2020년도 전체 대학 재학생은 168만2,876명이었으며, 2020년 1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자는 약 142만명이었다.

강 의원과 사걱세는 한국장학재단이 사용하고 소득에 의한 ‘학자금 지원구간’을 저소득층・중위소득계층・고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소득계층, 즉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대학교육 기회의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중위 소득의 70% 이하(3,324,222원)에 해당하는 3구간까지를 저소득층으로, 70% 초과부터 150% 이하인 4구간에서 7구간까지를 중위소득층, 150% 초과에서 300% 초과에 해당하는 8구간에서 10구간까지를 고소득층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고소득층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걱세는 "정부는 ‘사회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를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교육 형평성 지표를 개발해 교육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했으나 관련 법개정과 정책 추진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표 개발로는 역부족"이라며 "개발된 지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목표 달성 여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때 비로서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또한 법률에 기반해 추진할 때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비롯해 대학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가정 배경에 따른 불평등 실태를 면밀히 진단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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