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개혁 위해 임시이사 제도 개선·사학법인 회계투명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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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 위해 임시이사 제도 개선·사학법인 회계투명성 제고해야"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8.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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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2차 국회토론회 개최...사학개혁 과제 논의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사진=김한나 기자)

코로나19 이후 사학개혁의 방향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열린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방안’ 연속토론회에 이어 두번째로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6명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사립대에서 벌어졌던 각종 부정·비리들로 인해 사학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립대 종합감사와 회계부분감사 결과는 사립학교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개교 후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여전히 105곳에 달한다"며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민주적 운영을 보장할 실효적인 추가 대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을 통해 본 사립학교 개혁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하 변호사는 먼저 임시이사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은 임시이사를 선임하고(25조 1항),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25조 5항),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25조 6항)고 되어 있다.

하 변호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살펴보면 제한된 정보, 조력자가 없는 현실, 넘치는 공격 등으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임시이사가 운영을 할 때 교원과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 좋은 운영에 대한 모델이 되는 것이 필요하며, 관할청과 임시이사 차원의 협의를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고, 여러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교환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두번째로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사학법인의 비리·횡령과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황 연구원은 횡령·유용 등 거액의 부정·비리 문제로 폐교된 16개 대학들을 짚었다. 황 연구원은 "등록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련한 교육비에 손을 댄다는 점에서 폐교대학들은 도덕적 해이를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더 심각한 것은 거액의 재정 비리로 대학의 물적 기반이 허물어져 발전 가능성이 뿌리 뽑힐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간 교육부에서 실시한 사립대 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감사를 통해 적발된 각 대학들의 재정·회계 관련 지적 사항을 예로 들었다.

이어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 확대 △대학알리미 정보 공시 및 정보공개청구 대상 확대 △대학 내 감시 시스템 강화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교육부 감사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황 연구원은 "현재 예·결산 공개 수준 정도로는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합리적 예산 편성과 등록금 산정을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결산(추정결산) 제출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대학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가결산 공개가 있어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가결산도 의무 공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1년으로 되어 있는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 기간을 5년으로, 이사회 회의록 공시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대학알리미의 대학 정보 공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학교법인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

이어진 토론에서는 방정균 상지대 교수(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대변인)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선 △임시이사 제도 개선 △학교법인 설립과 운영의 분리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임기 제한 △개방이사 추천권 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사립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의 감사를 강화하고,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부 정책으로 첫째,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인 코러스(KORUS)에 준하는 시스템 구축 및 사립대 참여 유도 둘째, 교육부가 지정하는 외부 회계법인 감사 유도 셋째,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유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학 평가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 교수는 "대부분의 비리 대학은 이사장 혹은 총장의 개인 비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학평가가 비리 대학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하지만, 그 처벌은 법인이나 총장 등에게 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비리를 극복한 대학에 대해서는 비리로 물러난 이사장이나 총장의 비리와 관련한 감점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들 대학의 경우 평가를 제외하거나, 평가 후 교육부의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도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전체 사학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사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회계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위해 사립대에 회계시스템을 포함한 공용 자원관리시스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계비리에 대한 행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입법 과제로서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사학 혁신의 궁극적 목적은 전체 사학의 자율성을 통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닌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책무성 강화가 서로 상충되는 법익이 아닌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내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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