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0년 제1차 연구윤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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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0년 제1차 연구윤리 포럼' 개최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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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재 교수(서울교대), '논문 저자 지침' 개정안 제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학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국내 연구윤리 최신 이슈 공유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0년 제1차 연구윤리 포럼>을 지난달 27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9년 5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들에 대하여 현장 연구자들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낙원 고등교육연수원장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교협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구윤리 관련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으로 ‘대학기관 평가인증 연계 연구윤리 핵심 지표 및 기준’을 발표했으며, 연구윤리정보센터 조진호 연구원과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효빈 집행이사는 대학과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반영하고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결과로 대학과 학회의 ‘연구윤리 현안과 가이드라인 표준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주제로 발제한 연구윤리정보센터장 이인재 교수(서울교대)는 미성년 논문 저자 참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녀·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논문 저자로 참여할 경우 연구계획을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하는 방안을 포함한 ‘논문저자 지침’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하는 이인재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 저자란?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그리고 학문 단체 간 합의된 바는 없지만, 저널 편집인들이 가장 많이 따르는 가이드라인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 권고로서 ICMJE는 ▲ 연구의 개념, 설계, 데이터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기여한 자 ▲ 중요한 학술적 내용의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한 자 ▲ 최종 승인한 자 ▲ 연구의 정확성·진실성 등 모든 측면에 책임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등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 저자로 인정한다.

◆ 부당한 저자표시란?

부당한 저자표시란 연구 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행위이며, 중요한 지적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 제1항 제4호)[교육부 훈령 263호]>에 따르면 부당한 저자 표시는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 지도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부당한 저자 표시 유형으로는 강요저자(Coercion authorship), 명예저자(Honorary authorship), 상호지원저자(Mutual support authorship), 중복저자(Duplication authorship), 유령저자(Ghost authorship) 등이 있다.

강요저자는 큰 범주에서 명예저자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당사자를 저자명단에 포함하고자 하는 동력(impetus)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연구실이나 학과의 시니어 연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니어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논문에 추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명예저자는 손님저자(Guest author), 선물저자(Gift author) 등으로도 불리며, 연구과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저자명단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주저자(main author)의 상급자 또는 감독자가 명예저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논문의 책임 저자가 자발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저자로 기재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자신의 연구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다.

상호지원저자는 두 사람 이상의 연구자들이 협약을 맺어 모든 협약자의 이름을 모든 논문에 기재하는 것으로, 높은 연구 생산성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된다. 중복저자는 동일한 내용을 여러 저널에 싣는 것으로 이 역시 높은 연구 생산성을 보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용된다.

유령저자는 저자의 자격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저자 명단에서 빠진 사람을 일컫는다. 특히 유령저자 중 심각한 경우 ‘저자됨의 거절(denial of authorship)’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과학적 공동연구로 생각해 데이터 생산을 한 연구가 있을 때, 소위 ‘공동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생산한 사람을 저자에 포함하지도 않고, 이 사람의 기여를 정확히 알리지도 않은 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다. 저자됨의 거절은 ‘표절’의 한 형태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요건은 이론적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다. 저자 표시는 독자에게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리고 적절한 사람들이 이를 인정받아 해당 연구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에게 바람직한 저자표시 가이드를 제시하고, 적극 권장해야 한다.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해당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의 산출에 기여한 사람을 저자로 표시함으로써 연구의 공적(credit)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해당 학문 또는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는 저자 및 감사 표시 기준에 따라 저자로 표시될 명단의 후보(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감사 표시를 할 기여자 등)를 참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 후 기록하고, 논문의 최종 원고 초안에 대해 모든 저자 및 기여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 연구논문 작성 과정을 문서화해 기록하는 것이다.

◆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연구 시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연구자가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연구 수행 중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 과제에 참여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연구노트 기록 및 보관은 연구자 소속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르되, 소속기관 규정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정한 ‘연구노트 지침’을 참고한다. 이후 공저 논문 발표 전에 소속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해 연구자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교육부 훈령 263호]’를 참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준수해야 할 역할과 책임으로는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 진행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저작물 활용 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 발표 시 연구자의 소속,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연구 시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연구시작 전에는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확인해야 하며 이때 확인할 주요 사항으로는 특수관계인의 활동계획, 이해상충 문제, 연구실 안전 등이 포함된다. 연구 수행 중에는 특수관계인이 연구 참여를 통해 작성한 연구노트, 연구실 출입기록 등을 소속 연구자가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연구 수행 후에는 소속 연구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공저 논문들에 대한 서지 사항과 논문 원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공저 논문을 관리해야 한다.

소속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대학 등 연구기관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교육부 훈령 263호]’에 따르면 대학 등 연구기관이 준수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3.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예방을 위해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5.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7.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8.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으로 건강한 연구 생태계 조성해야

발표자 이인재 교수는 "본 권고 사항은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저자를 표기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당한 저자표시를 방지하고 연구 결과물 산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번 연구윤리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올해 내 설치해 연구 현장의 연구윤리 확립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의 현장 적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정책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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