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학(技政學) 시대, “국회 특위, 전문연구조사 플랫폼으로 구조화 및 기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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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학(技政學) 시대, “국회 특위, 전문연구조사 플랫폼으로 구조화 및 기능 강화 필요”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4.03.15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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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 돼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가 임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를 전문연구조사 플랫폼으로서 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임무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기술추격 및 혁신과 같은 경제성장 지향적인 정책이 아닌, 국가의 안보와 생존 전략의 관점에서 필수적이다.

입법권, 재정 심·의결권, 행정부 견제 및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는 정책 집행에 있어 행정부와 함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주체로서 국가가 직면한 중요한 정책목표 달성을 하고자 할 때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은 정치적 쟁점이 아닌, 국가가 합의를 이루고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서 기술주권 확보의 임무는 국회와 행정부가 협업체계를 이루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술주권 관점에서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은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1호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와 미국, 독일 의회에서 임무수행과 관련된 조직과 역할 및 권한 등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분석해 우리 국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회의 역할로 첫째, ‘기술주권 확보에서 국회의 임무 정의 및 조정자 역할 부여’, 둘째, ‘특별위원회를 전문연구조사플랫폼으로서 구조화 및 기능 강화,’ 셋째,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규칙 제정’을 제언했다.

 

□ 전지은 연구위원(혁신법제도연구단)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의 기술 경쟁력 확보는 중요한 임무로 자리 잡게 되었다”면서, 기술주권 임무라는 합의적 정책 형성에 있어 국회의 역할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주권 확보라는 시대적 임무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는 임무 수행을 위해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필요성이 인정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공개하고 있지만, 활동과 논의 결과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특별위원회가 특수한 문제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을 위한 기능 위주로 조직화되어 있다. 특별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특별한 사안과 내용에 대한 ‘조사’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정책 및 입법 권장 사항으로서 기여하도록 하고, 그 역할이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운영 중인 ‘하원의 영구정보 특별위원회,’ ‘미국-중국 간 전략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상원의 고령화특별위원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독일은 주요한 사회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준비하는 연구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과학 및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면 최종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결과는 일반적으로 입법 권고로 기록한다고 소개했다. ‘현대의학의 윤리와 법 연구위원회’의 「줄기세포법(Stammzellgesetz – StZG)」, 「배아보호법(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EschG)」에 대한 입법권고안 제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입법과정을 비교하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양국 법률의 차이를 기술육성 및 보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 제시 여부로 살펴봤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제정 이전에 3개의 유사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각 법안의 내용을 조정해 대안가결로 제정하여 기술 육성 및 보호를 추진한다. 한편,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상, 하원에서 각각 발의한 「미국혁신경쟁법」과 「미국경쟁법」을 양원협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제정하고, 유사 내용을 조정하여 법을 구성했다.

미국의 법은 10대 기술과 해당 기술의 육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5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첨단전략기술 지정 절차와 각종 특례를 제시하는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술육성 및 보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회의 기술주권 확립 임무 수행의 취약점으로 명확성, 전문성, 체계성 등을 꼽으며, 기술주권 확립과 같은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회로는 그 역량을 글로벌 수준에서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술주권 확보’ 자체가 목표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구개발 지원의 방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임무 정의 및 조정자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회의 ▲특별위원회를 전문연구조사 플랫폼으로서 구조화 및 기능 강화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규칙 제정 등도 제안했다. 

전지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회가 기술주권 확립과 같은 과학기술 분야는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영역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술 육성 및 보호의 목표가 되는 임무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발전도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전 연구위원은 ”기술주권 확보는 더 이상 기술추격 및 혁신과 같은 경제성장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가 안보와 생존전략의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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