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게 특허 권리 부여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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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게 특허 권리 부여가 가능한가?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4.03.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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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법리로 풀어본다!

 

                                              AI Inventor DABUS_ 이미지: IP TECH INSIDER

특허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이슈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우리는 ‘발명’이라 한다.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입증되면 ‘특허’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다. 전 세계 공통이다. 단, 인간만이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이하 ‘AI’)도 발명자(inventor)가 될 수 있을까? AI가 물건(物件) 또는 특정한 방법(方法)을 발명하였다면 과연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이 된 AI의 보편화가 이 물음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인간이 아닌 AI(다부스)를 발명자로 명시해 세계 16개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이른바 ‘다부스(DABUS)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AI ‘다부스(DABUS)’ 사례를 통해 자연인이 아닌 AI가 발명(invention) 또는 창작(creation)이라는 사실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곧 주체성(主體性)의 인정 가능성을 「특허법」을 중심으로 논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 「AI는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저자: 박재영 입법조사관)를 2024년 3월 6일(수) 발간했다.

기술진보를 거듭하는 AI, 그리고 후행하는 법률 간의 격차를 확인하고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 이번 보고서는 ① AI(행위주체)의 발명자 적격성 ② AI 발명의 진보성 ③ AI(권리주체)에게 특허 권리 부여 가능성 ④ 제3자가 AI로부터 특허 권리 승계 가능성 등 네 가지 쟁점을 특허법리에 입각해서 논한다.

보고서는 현재 모든 분야에서 AI 활용이 증가하고, 그 수준이 어떻든 AI가 실제 창작을 이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중장기적으로 「특허법」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제적인 특허법 체계와 달리 특정 국가에서만 AI 발명을 인정한다면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과 권리관계에 있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위 쟁점들이 ‘발명을 통한 기술발전 촉진과 산업발전 기여’라는 특허제도 본연의 목적을 지지하면서도 혼란과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 다부스(DABUS)의 등장과 논란

美 Imagination Engines, Inc.의 CEO 스티븐 탈러 박사(Dr. Stephen L. Thaler)가 설계한 AI ‘다부스(DABUS)’가 2018년 세상에 등장하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탈러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① 레고 블록처럼 결합되는 프랙탈 구조의 음식 용기와 ②이 용기가 눈에 잘 띄도록 빛을 내는 점멸 램프를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출원인(applicant)으로, 다부스를 발명자(inventor)로 기재한 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 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통합 지각으로 자율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의 약칭.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s)을 연결・확장하며 얻어지는 아이디어로 창작 또는 발명을 가능케 하는 ‘AI 창작기계(creativity machine)’라고 할 수 있다.

이 출원은 2018년 10월 영국 특허청을 시작으로 현재 호주,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16개국 특허청에 직접 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국제특허출원(PCT 출원)하는 방식으로 제출됐고 발명자 불인정을 통보한 국가들에서는 현재 심판‧소송이 진행 중이다. PCT 출원에 따라 우리 특허청에는 2021년 5월 17일 출원(진입)됐다. 

이 출원의 핵심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는 데 있다. 특허는 고도화되는 산업사회를 견인할 무형자산이자 경제적 가치 창출의 첨병이다. 따라서 AI의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시대를 예견 하는 현시점에서 특허 발명자의 적격성(자격 확대 가능성), 그리고 해당 권리의 인정과 승계‧양도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허법」 상 발명자의 자격과 권리

ㅇ 국제적인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의 당사자, 즉 발명자는 일반적으로 자연인인 사람으로 해석된다.
ㅇ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특허출원권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있다. 그러나 이는 양도 가능한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제3자가 승계할 수 있다. 이때 승계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 AI 발명의 법리적 쟁점 도출 및 논의

보고서는 AI가 실질적으로 발명을 수행하였을 경우(위 그림의 ‘Ⅱ-2’와 ‘Ⅲ’) 발명자 적격성(행위주체)과 특허권 부여‧승계 가능성(권리주체)을 네 개의 쟁점으로 구체화하여, 특허법리에 입각해 가능성을 논의했다.

▷ 쟁점 1: AI는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사람이 발명 과정에서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경우(Ⅱ-1)와 AI가 지배적으로 발명을 한 경우(Ⅱ -2)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전자는 AI가 도구로 활용된 것이므로 발명행위의 주체는 사람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AI의 실질적인 기여 정도를 확인 가능한가? 만약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결과적으로 ‘Ⅱ-1’과 같은 경우(발명 완성자=사람)가 되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AI가 스스로 발명을 완성한 ‘Ⅲ’의 경우, 이는 ‘Ⅱ-2’에서 AI가 지배적으로 발명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와 더불어 발명자 부재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 AI는 사람도, 법인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발명자 없는 발명은 필연적으로 특허 권리자의 부재를 초래하므로 현행법하에서는 발명이 성립될 수 없다. 다부스 사례가 그렇다. 실제 이 같은 사유로 미국, 호주, 영국, EU8) 등 4개국 법원은 다부스에 대한 발명자 불인정을 최종심에서 확정했다(2024.2. 기준). 

다수 국가에서 진행 중인 심판‧소송의 핵심은 ①AI인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 가능한가? ②다부스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 여부이고, 현재 우리 법원에서는 탈러 박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법률 공백 영역인 발명자로서의 AI 인정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까? 현행 「특허법」 체계에서 자연인이 아닌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나, AI가 스스로 행한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발명이 입증된다면 발명자 지위 부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쟁점 2: AI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 가능한가?

당업자(발명을 하는 AI)의 기술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그 기준과 사례 또한 전무하므로 AI의 진보성(당업자 또는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발명) 판단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할 수 있음.

▷ 쟁점 3: AI에게 ‘특허받을 권리’가 부여될까?

자연인이 아닌 AI는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특허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없음.

▷ 쟁점 4: 제3자는 AI로부터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 가능한가?

인격이 없는 AI는 승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승계를 받게 되는 제3자(자연인, 법인) 또한 정당한 권리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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