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 3,401명 증원 신청…비수도권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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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 3,401명 증원 신청…비수도권이 72%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4.03.0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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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일 현장점검 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한편,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개교가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40개 대학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 결과

교육부에서 지난달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모두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넘어서는 수치로,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대 내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원의 3배 가깝게 증원을 신청한 강원대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삭발식을 진행하며 학교 측에 항의했다. 충북대병원의 한 교수는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 총장 행동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의대교수협의회가 법원에 증원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 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2.19) 및 「비상진료 보완대책」(2.28)에 따라 상급병원 인력배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3월 4일 20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월 4일 현장점검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401명으로,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가 흔들림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간호사, 병원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관계자 여러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동시에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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