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 교육의 ‘기대와 우려’ 양면 고려한 법적 체계 정비 필요
상태바
디지털 기반 교육의 ‘기대와 우려’ 양면 고려한 법적 체계 정비 필요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4.03.02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시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NARS 연속 간담회 개최
- 교육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 기반 교육의 ‘두 얼굴’

 

최근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 혁신에 적응하고 미래 세계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육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 디지털 격차로 새로운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적 지원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디지털 시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대주제로 총 4차에 걸친 NARS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목)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1차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교원대학교 김용 교수의 발제와 이호준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의 지정토론이 있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국회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등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적용하는 데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며, 디지털 기반 교육은 전통적·비(比)디지털 교육과 결합하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대상이므로, 입법 및 정책 과정에서 양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디지털 기반 교육의 사회적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이 교육기회 확대·교육격차 해소를 포함한 학습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 환류시키는 입법 방안이 제안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향후 과제로서 작용과 부작용 양면을 고려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 발제 요지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적 과제 탐색」을 발제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 정책전문대학원 김용 교수는 교육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양면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기대의 내용은 2015년 UNESCO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온라인 교육과 학습자료의 확대는 지역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들의 학습기회를 확장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려의 내용은 오히려 디지털 기기가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하락하는 등 학습자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스웨덴·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네덜란드 등 국가에서 교실에서 디지털 기기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전문가들도 저연령층은 부작용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공통되게 지적하고 있다. 

이어 김 교수는 디지털 시대 교육의 검토 과제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① 학습자의 디지털 기기 접근 과정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가? 기기 접근이 어려운 취약 집단이 존재하는가?

②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할 때, 그 과정은 모든 집단에 중립적인 것인가? 어떤 학습자들에게는  친화적이지만 다른 학습자들에게는  비친화적인 과정인가?

③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결과에 격차가 나타나는가? 어떻게 그 격차를 보정할 것인가?

④ 디지털  교육이  일반화하면  학습자의  속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기회균등은 동 시대 집단 간 차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하지 않고, 한 세대 인간상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⑤ 디지털 교육과 비디지털 교육의 관계 또는 상호 연계 과정은 모든 집단에 중립적인가?

이를 바탕으로 김 교수는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입법과 정책은 기대와 우려의 ‘두 얼굴’을 고려하여 전개될 필요가 있으므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디지털 교육이 개인 맞춤형 교육을 의도함에 따라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디지털 교육 취약자도 ‘계층’이나 ‘집단’ 아닌 ‘개인’을 단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학습자가 디지털 기반 학습과 전통적·비(比) 디지털 학습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고 정책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디지털 기반 교육의 사회적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기회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포함한 학습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 환류시키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토론 쟁점

토론자로 나선 청주교육대학교 이호준 교수는 전반적으로 발제의 내용에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추가로 제시했다.

하나는 균등한 ‘교육기회’의 내용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의 의미를 입법으로 구체화하면서, 형평성과 수월성의 양립 가능성을 전제로 교육의 적정성과 충분성 관점이 확대될 필요성이다. 특히 디지털 기반 교육이 학습자별로 도달해야 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생득적 능력과 환경적 여건의 차이를 보정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입법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제정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정책이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제도법정주의의 의회유보원칙 기능 회복의 필요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분명하고 균형 있게 고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법률 정비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