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1000명 증원
상태바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1000명 증원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4.02.29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공의 복귀 1명 이상 병원은 32곳…최대 66명 복귀 병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활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 혁신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한편,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약 72.8%)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날보다73.1% 대비 소폭 감소(0.3%p)했으며, 이틀째 이탈률이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부가 28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모두 5,056건이며,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을 허가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