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과정 20개교·어학연수 20개교, 2학기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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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20개교·어학연수 20개교, 2학기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4.02.0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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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16.7만명에서 2023년 18.2만명으로 약 1.5만명 증가
- 비자발급제한대학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못 받는다
- 인증대학 134개교…유학생 사증(VISA) 발급 심사 완화 등 혜택 부여

 

                                                                   SBS 뉴스 캡처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들이 오는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거쳐 남부대 등 학위과정 20개 교와 순천향대 등 어학연수 과정 20개 교를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그 결과를 2월 7일(수)에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7만 명에서 약 18.2만 명으로 1.5만 명이 증가했으며 불법체류율이 다소 낮아졌고, 중도 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해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정부초청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 부여 등)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우수 인증대학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유학생 유치·관리 부정 사례를 엄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3년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로 2024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https://www.studyinkorea.go.kr) 및 한국연구재단(https://www.nrf.re.kr)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하여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가 미흡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사증 심사에 반영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여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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