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상태바
2022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4.01.13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RF 보고서]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제도 구축,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2022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책임자: 현교진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장)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 등 총 411개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항목별로 각 대학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보고서 내용 중 4년제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통계를 아래에 요약했다.

 
〈4년제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

▶ 연구윤리규정 및 지침 현황

ㅇ 2023년 조사에 응답한 4년제 대학 186개교 중 182개교가 연구윤리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거의 모든 4년제 대학들이 자체 규정에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를 연구부정행위로 명시함.

ㅇ 대학 자체 연구윤리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가 없는 대학은 응답대학 182개교 중 122개교(67.0%)임. 검증시효가 있는 60개 대학 중 39개교(65.0%)가 검증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고 있음.

ㅇ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자체 규정에 명시한 대학은 응답대학 182개교 중 179개교(98.4%)임. 규정에 명시된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은 전체 평균 29.3%이며, 국공립 4년제 대학 평균 30.4%, 사립 4년제 대학 평균 29.6%임.

ㅇ 규정에 명시된 연구부정행위 검증기간은 예비조사 착수기간 평균 30.4일, 본조사 검증기간 평균 94.3일, 총 검증기간은 평균 124.5일로 나타남.

▶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현황

ㅇ 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 대학은 응답대학 186개교 중 182개교(97.8%)이며 연간 평균 운영횟수는 3.5회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2022년 기준 1회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학은 총 65개교이며, 10회 이상 운영한 대학은 18개교로 나타남.

▶ 연구윤리 행정부서 운영 현황

ㅇ 2022년 기준 연구윤리 행정부서를 설치한 대학은 응답대학 186개교 중 168개교(90.3%)로 나타남.

ㅇ 연구윤리 행정부서는 산학협력단(33.3%), 교무처(28.6%), 연구처(25.0%) 등에 주로 설치됨. 연구윤리 담당인력은 대학 당 평균 1.73명이며, 연구윤리 행정부서에 소속된 인력은 평균 1.35명으로 나타남. 연구윤리 업무 외에 타 업무를 겸직하게 하는 대학은 157개교임.

▶ 연구윤리 활동경비 현황

ㅇ 응답대학 186개교 중 131개교(70.4%)가 별도 자체재원으로 연구윤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규모는 평균 25,254천원임. 외부지원금을 활용한 대학은 33개교 평귲ㄴ 10,496천원을 사용했음. 응답대학 186개교 중 142개교(76.3%)가 연구윤리 활동경비를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에서 표절검사 프로그램 운영(18,030천원), 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9,150천원), 위원회 운영(11,824천원) 순으로 많이 사용함.


■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처리

▶ 연구부정행위 의혹 현황

ㅇ 2022년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는 총 137건으로 2020년 391건 이후, 2021년과 2022년 연속 하락했음. (※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기 전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나 인지를 통해 접수된 건수를 의미한다)

ㅇ 2022년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137건) 중 표절(76건), 부당한 저자표시(55건), 부당한 중복게재(27건)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구부정행위 의혹 1건당 다수의 부정행위 유형이 발생할 수 있기에 137건의 의혹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유형의 합계는 190건으로 집계됨)

▶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현황

ㅇ 2022년 연구부정행위 의혹 137건 중 81건(59.1%)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됨.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건수는 2021년 90건에서 2022년 81건으로 감소했으나, 의혹 대비 최종판정 비율은 46.2%로 59.1%로 증가했음.

ㅇ 2022년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건수(81건) 중 표절(47건), 부당한 저자표시(33건), 부당한 중복게재(11건)의 순으로 나타남.

ㅇ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81건 중 공학(25건), 사회과학(15건) 및 의약학(12건)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ㅇ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81건을 직위별로 보면, 전임교원의 비율이 60.5%(49건)로 가장 많고 대학원생이 17.3%(14건)로 나타남.

▶ 연구부정행위 조치 현황

ㅇ 2022년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이후 조치결과는 조치불가 16건, 경고 15건, 견책 13건, 조치없음 12건 순으로 나타남. 징계시효 초과(통상 3년)나 이직으로 인한 조치불가 및 조치없음 다수 추정.

■ 연구윤리 교육 확산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 연구윤리 교육현황

ㅇ 2022년 응답대학 186개교 중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 4년제 대학 비율은 88.7%(165개교)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

ㅇ 각 대학이 실시한 2022년 교육대상별 평균 연구윤리 교육 실시 건수는 대학원생 5.2회, 학부생 3.5회, 교수 및 연구원 2.7회 순으로 진행됐음.

ㅇ 2022년 연구윤리 교육은 대부분 온라인 교육과 전문가 특강 형태로 진행됐음. 연구윤리를 정규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학부과정 8개 대학, 대학원과정은 53개 대학으로 확인됨.

▶ 표절예방 검색 프로그램 활용 현황

ㅇ 2022년 응답대학 186개교 중 163개교(87.6%)가 표절예방 검색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표절예방 검색 프로그램 활용 비율은 2018~2019년 77% 수준에서 2020년 90%, 2022년 87%  수준으로 확인됨.

▶ 연구부정행위 예방 활동 현황

ㅇ 응답대학 186개교의 다양한 연구부정행위 예방 활동 중 학위논문 제출 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비율이 80.1%(149개교)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 연구윤리 교육 자원 및 프로그램 활용 현황

ㅇ 2022년 응답대학 186개 대학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윤리 자원을 활용하는 대학은 146개교(78.5%)임. 정부자원 중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제공하는 사이버 연구윤리교육(75.3%)과 책자 및 자료집(64.4%)의 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수관계인 관리 규정 및 관리 현황

ㅇ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에 대해 사전신고 및 관리 절차 등 규정을 제정한 대학은 응답대학 186개교 중 92개교(49.5%)로 확인됨. 특수관계인 규정 제정 현황을 조사한 첫해인 2020년(15.0%) 이후, 2021년(30.0%)과 2022년(49.5%)에 크게 상승했음.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대학 소속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의미함.

ㅇ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관리 규정 내용 중 ‘연구참여 전 신고 규정’(89개교, 96.7%))을 가장 많이 명시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