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박사노동시장…제한적인 유리천장·비정규직 차별 상당·STEM 전공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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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박사노동시장…제한적인 유리천장·비정규직 차별 상당·STEM 전공 유리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12.23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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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VET 이슈페이퍼]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연구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이에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2016년 13,882명, 2018년 14,674명, 2020년 16,139명, 2022년 17,76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고학력자의 증가는 대학교수, 국책연구소 연구원 등 학력수준에 적합한 일자리의 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불만족스러운 노동시장 성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만연한 차별적 구조 역시 고학력 노동시장의 효율적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은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분해를 통해 박사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한국 박사노동시장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저자: 김명환 부연구위원)를 이슈페이퍼로 최근 발간했다.

31.1%로 OECD 회원국 중 1위(OECD, 2021)인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와, 2021년 38.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역시 72.9%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별·고용형태별 격차는 한국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박사학위 보유자 역시 이러한 차별적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연간 급여가 5,000만 원 이상인 남성박사의 비율이 여성박사의 1.9배에 이르고, 전체 박사학위 보유자 중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34.7%에 달한다. 

이에 이번 연구는 박사학위 보유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분석함으로써 고학력자에 대해서도 작용하는 노동시장 소수집단(minority group)에 대한 불평등 메커니즘을 살펴봤다.

보고서에 의하면, 박사학위 보유자의 성별격차를 분포적 접근법(distributional approach)인 RIF 임금분해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명백한 밑바닥 일자리(sticky floor) 효과와 제한적인 유리천장(glass ceiling)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일반화 임금분해를 통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박사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은 상당하며, 다만 STEM 부문에서 여타 평균적인 정도에 비해 다소 양호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고학력 노동시장 집단 간에 나타나는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구축, 합리적인 임금체계의 도입 등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 분석결과

ㅇ 이번 연구는 한국 박사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가 어떠한 분포적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노동시장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이 박사학위 보유자에 대해서도 존재하는지 여부를 임금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남성이 성별 박사노동시장에서 지배적 집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분포 전체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음

• 제한된 수준의 유리천장 현상 존재

• 해외대학 박사학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 존재

• 박사학위 보유자 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생산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성요소에 의해 주도되며, 이에는 차별적 요소에 의한 비정규직 패널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실증적으로 확인

•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전체 박사노동시장에서의 지배적 집단

•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공공 및 교육부문보다 민간 부분에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STEM 부문 박사가 대체로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음

• 분석대상을 STEM 분야로 한정할 경우 고용형태별 격차 감소. 비록 정규직에 비해 불리하긴 하지만 인문사회계를 포함한 박사 일반에 비해 STEM 전공의 비정규직 박사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양호함


□ 정책적 함의
 
ㅇ 첫째, 여성·비정규직 연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일반 근로자의 정책영역과 연구자 및 고급인력에 대한 차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다른 인력과의 형성평이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독체계의 마련과 기금 연구자제도 확대 및 연구자 DB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출산·육아와 관련된 부담으로 여성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 모성보호, 돌봄의 사회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ㅇ 둘째, 박사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대학원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조절과 민간부문 진출 등 수요확대를 동시에 추진하여 고학력 인력의 수급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박사후 연구원의 니즈를 맞춰 가는 중간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ㅇ 셋째, 박사학위 보유자의 합리적인 노동시장 수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조치 역시 중요하다. 기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직무 기반 임금체계를 연구자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확산함으로써 연구직 노동의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내거나 박사학위 보유자를 임금공시제 시범집단으로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ㅇ 넷째, 박사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 완화가 필요하다. 연구기관, 대학교 등 박사노동시장은 남성지배적인 시장으로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이나 남성중심적인 문화는 여성이 더 큰 기회비용과 더 적은 기대보상으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채용공정성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불공정채용 신고제도를 적극 도입하거나 여성박사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연구자의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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