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규제…적용범위, 규정체계, 처벌수위 등 충분한 논의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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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규제…적용범위, 규정체계, 처벌수위 등 충분한 논의 이루어져야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11.25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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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SBS 뉴스 캡처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로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행위의 경우 흉기를 준비하거나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 이상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및 판례에 따르면 처벌이 곤란할 수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및 판례를 살펴보고, 법무부와 국회의 대응 현황 및 해외 입법례를 소개한 후 향후 규제 논의 과정상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한 『NARS 현안분석』 보고서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규제 논의의 쟁점」(작성자: 이소영 입법조사관)을 11. 15.(수) 발간했다.

 

■ 우리나라 현행 법률 및 판례

ㅇ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살인을 예고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규율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은 「형법」상 살인예비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도라 할 수 있다.

ㅇ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흉기를 준비하거나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 이상 단순히 온라인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행위의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및 판례에 따르면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 법무부와 국회의 대응 현황

ㅇ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예고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 가능한 법률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를 규율하려는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다.

■ 해외 입법례

ㅇ 독일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독일 법원에서 위 범죄가 성립하려면 일정한 수 이상의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범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

ㅇ 미국 「연방 법률」 18 U.S.C. 875 제c조제 항은 사람을 납치하겠다는 위협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이 포함된 통신문을 주(州) 간 또는 외국 상업에서 전송하는 자를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오스트리아는 「형법」 제20장 공공의 평온에 관한 죄 장에 대중협박죄를 규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275조제1항은 생명, 건강, 신체의 불가침성,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를 고지한 협박으로 국민 또는 다수의 사람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린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스위스는 「형법」 제12편 공공의 질서에 대한 죄 편에 일반 대중에 대한 공포심 조성죄가 규정되어 있다. 「스위스 형법」 제25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위협하거나 가장하여 대중을 공포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ㅇ 노르웨이는 「형법」 제20장 공공의 평온, 질서 및 안전의 보호 장에 허위 경보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노르웨이」 형법 제187조는 사람의 생명, 건강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일반적인 평온과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공포심을 유발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규제 논의 과정상 고려사항

이번 보고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법 현실에 맞는 실효적인 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ㅇ 먼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의 측면에서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행위가 침해되는 법익과 비교할 때 과연 형법상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와 기존 법률로도 문제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ㅇ 만약 이를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그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 법체계상 어떤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인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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