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연구 예산 늘었지만 제도개선 준비 미흡”…제도·인프라 정비 시급
상태바
“국제공동연구 예산 늘었지만 제도개선 준비 미흡”…제도·인프라 정비 시급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11.16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3 발간
-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 및 이행체계 조속히 정비해야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 제도와 법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국내 연구자와 연구성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13일 발간했다.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학기술외교와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R&D 예산안에 따르면 R&D 총액은 올해 예산 대비 5조2000억원(16.6%) 줄었다. 하지만 국제협력에 배분된 R&D 예산은 올해 5,000억원에서 1.3조원 증가한 1.8조원이다. 정부 R&D 예산이 대폭 감액됐음에도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예산은 대규모로 편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국제협력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했으나 사전에 전제되어야 할 국제과학기술협력 관련 국내 제도 개선 준비는 미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해외 우수연구기관이 정부 R&D의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스템 개선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국제공동연구와 과학기술 외교에 관한 내용을 담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와 실무상 쟁점 해소를 위한 법률 제·개정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국제공동연구 기획과 수행과정상 필요한 펀딩, 연구성과의 귀속 등 주요 쟁점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협력을 확대하기에 앞서 국제협력과 기술안보체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기술·수출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재 산업 구조 상 권역별, 중점협력국별 통합기술외교 전략이 필요하며 협력을 기반으로 하되 신흥안보 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신설되면서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이 바뀌어 국제협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법제를 먼저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혁신법은 연구과제 기관 범위를 국내 기관으로 한정하고, 기존 법에 있던 국제공동연구 정의도 따로 두지 않은 데다 국제공동연구에 적용하던 예외 규정도 거의 두지 않았다.

요컨대, 연구개발기관의 범위가 국내기관, 회사, 단체로 제한돼 있는데다 상대국가의 제도 및 문화, 과학기술적 수준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내 법령에 기반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연구 펀딩, 연구성과(IPRs)의 귀속 등 연구 투자 및 성과에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현장의 혼란 감소 및 연구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법률을 빠르게 제·개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연구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과학기술협력 관련 법률을 빠르게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과학기술협력 사업 추진 시 회계 등 국내 사업 기준, 계약 조항 적용에 관한 명확한 규체 체계를 정립하고 연구 종료 시 감사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호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연구자가 맡아야 할 책임을 내국인 연구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호장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에는 국내 연구자가 외국 정부가 주관하는 R&D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적절한 법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담겼다. 

이어 조직 신설과 거버넌스 확립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국가 R&D사업 예산 심의·평가 및 성과 평가를 도맡으며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내에 글로벌 과학기술혁신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외교 이행체계를 조속히 개선하고,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총괄 거버넌스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시사점

➤ 국제과학기술협력 관련 법제 정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연구현장 착근 강화

ㅇ 연구현장의 혼란 감소 및 연구안정성 강화를 위해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규정을 담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 필요

ㅇ 실무상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정비하여 연구현장의 착근 강화 필요

➤ 연구현장의 수용성 확보 및 연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프로그램 시행 시급  

ㅇ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추진 시 국내 사업기준(회계 등), 계약조항 적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체계, 모범례 정립, 연구 종료 시 감사과정에서의 보호조치 마련 등 필요 

ㅇ 국내연구자가 외국 정부 R&D 프로그램 참여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및 프로그램 시행 필요

➤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글로벌 과학기술혁신국 신설 등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편입을 위해 과학기술외교 이행체계의 조속한 정비 서둘러야

ㅇ 대통령의제 등에 대한 양자·다자 협력의 합의사항에 대한 총괄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이행점검 체계정비 

ㅇ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법제 정비와 총괄 거버넌스 정비를 통한 시스템화 필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