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합법적 교수 노조 설립...본격 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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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조 "합법적 교수 노조 설립...본격 활동 돌입"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4.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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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국교조 '합법화 원년 선포 기자회견' 개최
교수노조, 교육부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노동부 "별도 입법 이뤄지기 전엔 불가능"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교수노동조합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합법화 원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교수노동조합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합법화 원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전국교수노조)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막아온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3월31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들은 합법적인 교수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관련 활동에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국교조)과 함께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교수노조 합법화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년 전 헌법재판소는 교수의 노동자성과 노동권에 근거해 교수 노동조합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교수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18년 8월 초·중·고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대학교수의 노조 가입은 불허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헌재의 결정 이후 모두 5건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지난달 단 한 차례 논의하는 데 그쳤다.

교수노조는 “대학교수 노조의 합법화를 20대 국회가 이루지 못했으므로 21대 국회가 이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의 직무 유기와는 별개로 오늘은 교수 노조가 합법성을 쟁취한 첫날”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교수노동조합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합법화 원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전국교수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교수노동조합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합법화 원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전국교수노조)

이날 교수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차별 금지 및 제도 철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대학 구조조정 중단 △비리 사학 척결 위한 감사제도 혁신 △민주적 대학 운영체계 확립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및 지식 노동자 소명 제고 등을 약속했다.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득권 사회에서 우리 교수들이 속한 대학이 지켜내야 하는 것은 ‘대학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 조직의 공공성’, ’대학 운영의 공공성’이다"며 "대학의 공공성을 살리고 지켜내는 의미 있는 길이 합법적 교수 노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이날 교육부 장관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보내고 본격적인 노조 활동에 들어갔다. 국교조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노동부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교수 노조’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체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들 노조의 합법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법 2조가 오늘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수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를 내도 이를 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이 바뀌거나 별도 입법이 이뤄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노조설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설립 신고를 마친 초·중등 교원 노조들이 법적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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