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 ‘「지방대 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즉시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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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지방대 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즉시 중단 요구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3.11.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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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지방대 육성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즉시 중단하고 교육부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지방대육성법」개정(안)(일명 글로컬대학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대표발의됐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대육성법」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은 중앙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그 일차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결국 지자체 업무에 간섭하고 지방대를 더욱 강력하게 구조조정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교련은 「지방대 육성법」개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 전담기관과 전문기관,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결국 지방대학의 육성에서 정작 대학은 배제되어 버린 형국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외부기관에 의해 대학을 평가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한 국교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에서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이하, ‘협의회’)를 지자체에 설치하겠다는 제24조를 독소 규정으로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협의회의 지배구조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되며,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물론 대학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으나 협의회의 구성에서 고등교육기관은 ‘n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교련은 이들 「법」 개정(안)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학 자치와 학문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하는 악법으로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교련은 정부에 대해 ‘첫째, 지방대학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권위주의적인 고등교육정책의 즉시 중단, 둘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치와 학문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마련, 셋째, 시장과 자본에 논리로 지방대학을 압박하여 구조조정하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즉시 파면과 시대의 가치와 이념에 역행하는 교육부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는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대구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창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대, 한국교통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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