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전임교원 법정정원도 못 채워, 법정정원 대비 전임교원 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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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전임교원 법정정원도 못 채워, 법정정원 대비 전임교원 수 86.8%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10.0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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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임‧초빙 등 환산 인원 합쳐도 88.6%에 그쳐, 사립대는 92.3%
- 대학 교육 질과 직결된 교원 확충 없이 겸‧초빙 확대만

 

사립대보다 국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은 사립대와 국립대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한 인원을 합산하면 사립대의 교원확보율보다 국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대학 교원 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사립대의 교원 법정 정원은 62,495명이었지만, 실제 전임교원은 53,305명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은 85.3%에 불과했다. 그러나 겸임·초빙교원을 활용한 전임교원 인정 인원을 합하면 전임교원 확보율은 92.3%까지 올라갔다. 

국립대의 경우 2022년 법정정원은 18,160명이었고, 전임교원 수는 15,770명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86.8%로 사립대보다 조금 높았다. 그러나 겸임·초빙교원을 활용한 환산 인원을 합산하면 전임교원 확보율은 88.6%에 머물러 사립대보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아졌다. 국립대가 법률이 정한 법정 정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국립대 재학생 기준 법정 정원과 실제 정부가 배정한 정원을 비교한 결과 교수의 수가 법정정원 대비 2,69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이 정한 정원의 85.2%만 배정된 것이다. 정부 스스로 법률이 정한 정원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립대학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 결국 국립대의 전임교원 확대보다 겸임교원과 초빙교원과 같은 비전임 교원을 늘리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규 교원이 부족한 국립대가 완화된 기준에 따라 겸임교원과 초빙교원 확대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실제 2023년 4월 1일 기준 국공립대 교수의 연간 급여 평균은 118,737천 원, 부교수 98,248천 원, 조교수 79,231천 원이었던 반면에 겸임교원은 5,979천 원, 초빙교원 44,402천 원으로 정규교원에 비해 연간 급여가 적었다. 결국 국립대들이 부족한 교원을 더 적은 비용으로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활용해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는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이지만 정작 정부는 스스로 제정한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전임교원 확보 기준 완화가 대학의 비정규 교원을 늘리고 고등교육의 수준을 낮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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