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선거, ‘무늬만 직선제’ … 학생투표 반영비율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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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선거, ‘무늬만 직선제’ … 학생투표 반영비율 10% 미만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3.10.0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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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투표비율 72.55% '가장 높아'
- 학생 투표비율 10% 초과, 고작 5곳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대학 총장을 학내 모든 구성원이 직접 뽑는 '총장직선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학생 투표 비율은 10%도 반영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평등한 투표비율로 인한 '무늬만 직선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국립대학교 3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장 직선제 학내 구성원 투표 비율'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투표가 반영되는 비율은 5년 평균 10% 미만에 그쳤다.

반면, 교원 투표 반영 비율은 72.55%에 달해 교원들의 투표 결과가 총장 선거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교를 포함한 직원 투표 반영 비율 역시 17.52%로 학생 투표 반영 비율보다 높았다. 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셈이다.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학교마다 편차가 컸다. 학생 투표 비율이 1%대에 머무는 대학도 있었다. 가장 낮은 대학은 부산 소재 B 대학으로 2020년 총장 선거에서 학생 투표비율이 1.6%에 불과했다. 해당 대학의 교원 투표비율은 83.1%였다.

반면 대전 A대학은 지난해 진행된 총장 선거에서 학생 투표비율이 25.8%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 교원 투표비율은 45.2%, 조교포함 직원은 28.9%였다.

문제는 A대학과 같이 학생투표비율이 높은 대학이 드물다는 점에 있다. 국립대학교 38곳 중 학생 투표비율이 10% 초과하는 대학은 5곳에 불과했으며, 33곳의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10%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각 국립대는 2017년 교육부가 총장 간선제를 채택하도록 유도했던 정책을 폐기한 이후 직선제로 총장을 뽑고 있다. 각 대학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내 구성원 합의를 바탕으로 총장 투표 반영 비율을 정하지만, 여전히 교수 중심으로 총장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법에 따라 학내 모든 구성원이 합의해 평등하게 투표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의장인 김요섭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내는 주체인 우리 대학생이 현저히 낮은 비율로 대학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도 성년이고 대학의 엄연한 구성원이므로 다음 총장 선거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5년 8월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학교 본관에서 투신한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지를 언급하며 직선제의 취지를 살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총장선거에서 학생들의 투표 권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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