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4년, 교수 줄고 강사 및 기타 비전임 증가 … 강사 처우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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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4년, 교수 줄고 강사 및 기타 비전임 증가 … 강사 처우는 제자리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3.09.30 18: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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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한국비정규교수노조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의 강사 수는 4만1,557명으로 강사법 시행 이전인 2019년 3만5,469명 대비 6,088명(17.2%) 증가했다. 서 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4년제 대학 교수 직위별 인원 및 급여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으로 당초 우려했던 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학에서 강사 채용을 늘리고 정규직 교수 채용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사법이 강사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했지만, 강사의 연간 급여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일명 강사법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를 개정하여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2019년 8월 시행됐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과 더불어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강의를 전업으로 하는 강사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2021년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강사 담당 학점, 강의 규모 적절성 등 강사 고용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취지와 다르게 2019년 법 시행 이후 4년제 대학들은 강사가 교원으로 인정되자, 교수를 줄이고 강사를 늘리는 식으로 대응했으며 교수가 정년퇴직 등으로 물러난 자리를 강사를 비롯해 비정규직 교원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안전 노동에 시달리는 강사에 겸임과 초빙교원을 추가적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2019년 당시 4년제 사립대학들이 고용한 교수는 23,38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22,533명으로 849명이 줄었다. 여기에 조교수 또한 소폭으로 감소해 2019년 대비 2023년에 40명이 줄었다. 비록 부교수는 소폭으로 증가했지만, 4년제 사립대학들이 정규 교원 확대에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기간 강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2019년 강사법 시행 이후 4년제 사립대의 강사는 2023년까지 4,601명이 증가해, 2019년 대비 2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기타비전임 교원도 큰 폭으로 증가해 3,589명(16.5%)이 늘어났다.

국립대도 강사의 수가 사립대만큼은 아니어도 증가해 2019년 13,086명에서 2023년 14,573명으로 1,487명으로 1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대의 경우 강사의 수가 사립대만큼 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초빙교원(30.4%)과 기타비전임 교원(40.9%)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1년의 고용과 4대 보험을 부담해야 하는 강사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초빙교원과 기타비전임 교원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년 당시 4년제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전체 교원의 절반에 가까운 46.3%였지만, 2023년에는 42.3%로 줄었다. 국립대도 2019년 43.4%에서 2023년에는 39.7%로 감소했다. 강사법 시행이 후 오히려 전체 교원의 수는 증가했지만, 결과적으로 정규 교원의 비중이 줄고 비정규교원의 비중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강사법의 취지와 달리 강사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9년 당시 4년제 사립대 시간강사의 연간급여평균은 777만 2천 원이었으나, 임용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고, 4대 보험이 적용되는 2023년에도 연간급여평균은 896만 5천 원에 불과했다. 국립대도 2019년 시간강사의 연간급여평균이 1,036만 6천 원에서 1,370만 4천 원으로 사립대보다는 많았지만, 여전히 강사의 처우는 낮았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동안 일반대학이 필요한 교원의 1/5까지만 겸임‧초빙교원으로 활용 가능했던, 운영기준을 완화해 1/3까지 겸임‧초빙 교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안전 노동에 시달리는 강사에 겸임과 초빙교원을 추가적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겸임교원의 경우 2023년 연간급여평균은 사립대는 982만 5천 원, 국립대는 597만 9천 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법이 만들어졌지만, 강사의 처우개선 효과는 미비하고, 오히려 비정규교원의 수만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겸임‧초빙교원 운영기준을 완화하고,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과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사와 겸임·초빙교원이 늘어난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논리에는 반론도 있다. 다양한 강좌를 개설,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주려면 강사 채용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겸임·초빙교수 활용도 학생들이 실무능력을 키우려면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를 늘려 학생들이 듣고 싶은 강좌를 개설하거나 산업계 전문가를 겸임·초빙교수로 활용하면 교육의 질은 오히려 제고될 수 있다”며 “단순히 정규직 교수가 줄고 비정규직 교수가 늘었다는 이유로 교육의 질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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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2023-10-08 13:04:17
강사 등이 증가한 요인은 6학점 주다가 3학점만 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 즉 1인 몫을 2사람이 나눠서 하게 됨

김건영 2023-10-05 16:38:08
강사의 건강보험 가입은 강사법 도입 과정에서는 논의되었으나 법 통과 시에는 빠진 내용입니다. 강사는 예나 지금이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닙니다. 취재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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