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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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09.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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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론회]
-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사진=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2일(금)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한 이번 국회 정책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 사립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들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의 발제는 ▲경기대학교 전윤구 교수의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법률 제정의 시급성” ▲전라북도 남원시 정환석 기관유치팀장의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사학진흥재단 우남규 대학혁신지원본부장의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와 회생을 위한 구조개선 방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황홍규 교수의 “사립대학의 위기와 잔여재산 처분 및 구성원 보호 방안” 순으로 진행됐으며, 발제와 함께 대학의 분야별 대표 구성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장은 연세대학교 하연섭 교수가 맡았다.

재정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로 불거진 사립대학 위기 속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교육 당국에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하 구조개선법)’의 시급한 제정과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 체계적인 구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 방법, 그리고 구성원 보호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법률 제정의 시급성〉 … 경기대 법학과 전윤구 교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미달, 대학 폐교, 파산 및 통폐합 등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령은 이러한 심각한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 하다. 핵심적인 관건은 입법의 시급성과 적시성에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 법인 간 합병 방식 외에는 사업양도와 같은 구조조정 방안이 없어 대학 재생을 위한 대학의 인수 또는 통폐합 같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구조개선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학의 매각절차나 결정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부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학현장의 위기에 대한 적시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구조개선법안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의 재정이 극도로 어려워져 아무런 구조개선 조치도 없이 폐교의 위험에 방치되는 상황을 막아야 하며, 경영위기 대학에 한정해 임시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해 주고 임시 이사회에서 정한 일부 재산의 처분이라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

다만 법 제정에 있어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보이는 해산장려금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해산장려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이 그동안 고등교육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하지만 부정비리 법인 설립자에게는 별도의 장려금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 정환석 남원시 기관유치팀장

2018년 폐교한 서남대의 경우, 폐교 직전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폐교 이후 발생한 지역사회 생태계 붕괴, 고질적 인력난 심화 등 문제를 해당 지자체에서 오롯이 감내해야 했다. 따라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은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학 구조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단순한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정도가 아니라 구조개선 전담기구와 협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고 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 과정 또는 최종적으로 폐교되더라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속도감 있는 폐교 재생을 위해서는 폐교대학 소재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가 해답이 될 수 있다. 폐교된 캠퍼스를 활용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의 국가지원이 이뤄진다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고 속도감 있는 폐교 재생이 이뤄질 수 있다.

더불어 해산법인의 청산이 용이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특례도 필요하다. 지자체 등 공공개발이 불확실하거나 계획이 없다면 민간 영역의 활용을 유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유예 후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는 것도 해산법인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사학진흥재단)<br>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사학진흥재단)

■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와 회생을 위한 구조개선 방안〉 … 한국사학진흥재단 우남규 대학혁신지원본부장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내에서 차지하는 수입 중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비중은 50%를 상회하며 절대적이다. 또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임에 따라 재정적 압박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등록금 수입의 유지 및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반면, 수입 비중에서 2순위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의 수입은 증가세이나, 국고 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내에서 지출 요소 중 ‘보수’의 비중은 약 40%에 육박하며 절대적이다. 또한 보수 지출 규모는 지속적 상승 및 보합 추세이며 고정비용 성격으로 물가상승률 등에 의한 자연증가적 영향이 큼에 따라 수입 감소 상황하에서 재정적 부담은 증가하는 현실이다. 

또한 지출 비중에서 2순위를 차지하는 ‘연구학생경비’의 경우, 미래 교육환경(AI 및 디지털 교육 등) 변화와 공학계열 교육 확대 등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기 위해 지출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전국 사립대학의 2011회계연도 운영손익은 총 3조 194억 원이었으나 2021회계연도는 총 1조 1,433억 원으로 10년만에 1조 8,761억 원(62.1%) 운영이익이 감소했다. 운영손실이 발생한 재정 적자 대학이 2011회계연도에는 21개교에 불과했으나, 2021회계연도에는 94개교로 약 4.5배 증가했다.

이같은 사립대학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사립대학의 재정 현황 수준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재정 위기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 사립대학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제적 구조개선 관리 체계 구축과 구조개선 실행 기반의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구조개선법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의된 4개의 법안 모두 사립대학의 재정진단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사립대학에 대한 명확한 재정진단과 경영 자문을 실시해 사립대학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꾸준히 검토해야 한다.

■ 〈사립대학의 위기와 잔여재산 처분 및 구성원 보호 방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황홍규 교수

사립대학의 위기극복을 위해 잔여재산 처분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잔여재산 처분시 해산장려금 지급 기준, 대학 폐쇄시 구성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등 이하 설치 학교법인의 해산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학교법인의 자발적 해산을 위해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법인 청산 후 잔여재산 모두를 귀속자 또는 공익법인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학에도 이와 비슷한 구조개선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해산장려금에 대해선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구조개선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에 대한 보호 방안과 관련해 황 교수는 “지금까지 폐쇄·폐지된 대학 17개교 중 학생 및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례는 각각 2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개별 또는 집단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이뤄졌다”며 별도의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황교수는 제언으로 “첫째, 비리대학이 아닌 한 지역중소대학도 지원, 둘째, 대학평가·재정지원 등에서 구조조정대학 특례 적용, 셋째, 대학별 맞춤형 구조조정 지원, 넷째, 중교계 대학 해산시 잔여재산의 해당 종교법인 귀속 허용, 다섯째 대학의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마지막으로 잔여재산 처분 및 구성원 보호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 홍덕률 이사장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은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가 됐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해산법인의 해산장려금,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상금 등의 세부 논의가 필요한 주제는 오는 25일 대학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더욱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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