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는 죽음 선택할 수 있어야” VS “죽음은 환자 권리 될 수 없어”
상태바
“품위 있는 죽음 선택할 수 있어야” VS “죽음은 환자 권리 될 수 없어”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07.15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권위 주최 토론회서 '조력존엄사' 전문가 의견 엇갈려
- 윤영호 교수, "웰다잉 불평등으로 인권 침해 심각"
- 국회의원 10명 중 9명 “조력존엄사 찬성” … ‘웰다잉’ 논의 확대되나
- "의사조력자살, 완화의료보다 쉬운 선택지로 전락 우려"
- "의료계 '생명경시' 우려 … 호스피스 확대·의료보험 개선 등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 도움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조력 존엄사(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여명의 한국인이 스위스에 방문해 조력존엄사로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생이 어렵고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조력 존엄사’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료진의 약물 처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의사가 약을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안락사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선 조력 존엄사와 안락사 모두 불법이다. 환자 결정으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2018년 합법화됐다. 스위스·네덜란드·벨기에·캐나다 등은 조력 존엄사를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6월, 조력존엄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조력존엄사는 법제화 논의 단계에 있다. 

조력존엄사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의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사안이다. 삶과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 타인의 행위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조력존엄사는 인권의 문제로 대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여건과 국민들의 인식 등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윤영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은호 가톨릭샘영윤리연구소장, 백주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장, 이정효 안규백 의원실 보좌관,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입장과 죽음을 권리로 보장해 달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반대 입장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하지만 조력존엄사법 입법에 앞서 호스피스 확대, 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력존엄사 입법화 추진을 통한 사회적인 웰다잉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암 말기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들의 고통을 지켜봐온 윤 교수는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그쳤던 ‘웰다잉’ 논의를 확장해 품위있는 죽음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미 스위스에 가서 조력존엄사를 선택하는 이들이 있고, 이 과정에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고액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편안한 죽음을 지원하는 특수 병원인 호스피스 활성화와 조력존엄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제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조력존엄사를 둘러싼 윤리적 비판에 대해 “환자들의 고통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며 “이론을 강요할 수 없는 환자들의 진정성 있는 결정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국가는 품위있는 삶과 죽음을 공동체적으로 돌볼 책임이 있다"면서 "규제 중심의 연명의료결정과 '협의의 웰다잉'(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광의의 웰다잉'(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 확대·독거노인 공동 부양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력존엄사 입법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 확대,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 조력존엄사 법안 심의와 병행, 광의의 웰다잉 문화 조성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종교인들은 환자의 호스피스 선택 제한이라는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윤영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br>
7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윤영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이지효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에 한해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관은 "이미 연명의료중단 논의에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의사조력자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특히 대부분의 중증 환자의 경우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와 같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나 사회적 안전망이 실질적으로 조력자살 오남용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독일처럼 특정 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조력자살을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라도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에 한해 조력자살을 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도 경제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임종기 이전 환자라도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의 핵심"이라면서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의료비 때문에 가족이 연명의료중단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걱정 없이 연명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 조력존엄사가 자살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조력존엄사와 자살은 다르다”고 단언했다. 고독 속에 맞이하는 비극적인 죽음이 자살이라면, 조력존엄사는 가족·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편안하게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이다.

고 사무처장은 80세가 되면 함께 존엄사할 것을 아내에게 약속했다. 그는 “두려움과 고통 없이 자유롭게 삶을 마감하고 싶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조력존엄사에 대한 물꼬를 터주어 소원을 이루면 좋겠다”고 조력존엄사 합법화를 주장했다.

 

7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br>
7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죽음은 환자 권리 될 수 없어…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반면, 조력존엄사를 반대하는 이들은 조력존엄사에 윤리적·법적 문제가 크고 서구권 사례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권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

▷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은 해외에서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조력존엄사는 인권 향상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박 소장은 인간의 모든 권리는 생명권을 기반으로 한다며 “생명권이 없는 존엄사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사회는 환자에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고 많은 대화를 나눌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발전된 국가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쉽게 삶을 포기하거나 도구화되지 않는다"면서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를 마지막까지 법제화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39개 주에서 아직 의사조력자살은 불법"이라면서 "유명인의 의사조력자살이나 미국의 11개 주가 의사조력자살을 법제화했다는 것이 의사조력자살을 법제화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탈리아가 조력자살을 허용했다고 하지만, 1978년 이후 가톨릭은 더 이상 이탈리아의 국교가 아니고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교황청의 입장 역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조력존엄사 합법화가 한국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석배 단국대학교 교수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려면 우리나라의 법체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헌법은 자기결정권보다 생명권을 우선해 임종환자가 아니면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거부해도 의사가 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돼있는데,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한 서구권 국가들이 생명권보다 자기결정권을 우선해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것과 반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먼저 조력존엄사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생긴 부작용이 한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도쿄대학 사생학·생명윤리전공 김율리 박사<br>
(왼쪽부터)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도쿄대학 사생학·생명윤리전공 김율리 박사

▷ 김율리 도쿄대학교 박사(사생학·생명윤리전공)는 “앞서 소개된 서구권 국가들에서 조력존엄사 대상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들에서 정신질환·고령·장애 등 죽음과 무관한 문제를 겪는 이들까지 확대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환자들이 조력존엄사를 택하는 이유가 신체적 고통이 아닌 의미있는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김 박사는 “조력존엄사를 택하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를 합법적으로 죽게 하는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냐”며 조력존엄사 합법화를 반대했다.

김 박사는 “지난 201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한 대학병원은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 후 완화의료 의사를 2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며 "완화의료를 제공하려면 임상의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이 쉬운 해결책으로 인식되면 완화의료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사조력자살이 환자가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경우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조력자살로 사망하는 비용은 입원치료비용보다 더 저렴할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치료 대신 조력자살을 선택하는 환자도 있을 수 있다.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조력자살이 도입되더라도 소수의 의사만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말기 환자가 적시에 처치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도 했다.

김 박사는 “미국 의사들에게 물었을 때, 의사조력자살을 유효한 의료 옵션으로 승인하는 의견에 49%가 찬성했지만 무조건 수행하겠다고 답한 의사는 9%에 불과했다”며 "의사조력자살이 도입된 후 소수의 의사만 시행한다면 대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명의를 찾아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재의 의료상황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되면 애초 취지와 달리 최후수단이 아닌 조기개입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면서 오히려 말기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 박사는 "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시설,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의사조력자살이 선택 가능한 치료가 되어도 되는가, 자살이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료체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어도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나 그 방법이 반드시 의사조력자살일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력존엄사 입법 추진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장은 "사회적 공론화가 없는 성급한 법제화는 우리 사회 또는 국가의 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인권의 사각지대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 최근 KBS와 서울신문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0명 중 87명이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력존엄사 입법화 찬성의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가장 높았으며, 병으로 인한 고통 경감, 편안함 임종을 위해, 가족의 고통과 부담 경감, 의료비·돌봄 등 사회적 부담 경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력존엄사 허용 범위로는 말기이면서 고통을 줄이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말기는 아니지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난치성 환자,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조력사망을 원하는 모든 환자, 고통과 상관없이 모든 말기 환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조력자살을 입법화 할 경우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만연시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대하고 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조력존엄사는 임종을 앞당기는 행위로 연명의료결정 중단이나 호스피스·완화의료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만큼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만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부터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조력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 항목을 반영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조력존엄사 문제는 우리나라의 여건과 국민 인식 등을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더해 필요하다면 별도 실태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