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선거제도…프랑스 상원 및 하원 선거에서의 결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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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선거제도…프랑스 상원 및 하원 선거에서의 결선투표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03.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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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이슈와 논점] 프랑스 의회의 선거제도

 

                                                                 프랑스 의회

프랑스 선거제도는 안정적인 의회 다수당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의 경우 별도로 선발된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로 의원을 선출하고 선거구 의석수에 따라 결선투표제 또는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상·하원은 모두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현행 프랑스 상·하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관하고, 그 주요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 〈프랑스 의회의 선거제도〉(저자: 오창룡 입법조사관)를 3월 9일(목) 발간했다. 보고서는 프랑스 선거제도의 어떠한 특징이 안정적인 의회 다수당 형성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프랑스 의회의 다수대표제 및 결선투표제는 다수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프랑스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을 과소 대표하는 경향이 있고,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는 반면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극우와 극좌정당, 중도정당 등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중도를 표방하고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 역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했으나 실제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보고서는 마크롱 2기 정부의 집권 2년 차를 맞이하여 다양한 개혁논의와 함께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다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하원 의원정수와 선거구

▶ 하원

프랑스 하원의 의원정수는 577명이며, 하원의원은 5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 단,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경우 의원 임기는 단축된다. 하원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며, 전체 선거구는 프랑스 본토 539석, 해외령 27석, 재외국민대표 11석으로 구성된다.

프랑스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거구 획정은 지리적으로 연속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통일성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 선거구에 평균적으로 약 12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선거구별로 20% 내외의 인구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하원 선거구는 일반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과들루프, 레위니옹, 마르티니크, 마요트 등의 10개 해외령에서 전체 의석수의 약 5%(27석)에 해당하는 의원을 선출한다. 이와 별도로 해외에 거주하는 약 200만 명의 프랑스인은 본토의 선거구가 아닌 해외 선거구에서 의원을 선출한다. 상원은 1958년부터, 하원은 2012년부터 재외거주 프랑스인을 대표하는 의석을 할당했다. 하원의 재외국민 선거구는 북미, 남미, 북유럽, 남유럽,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아시아 등 11개 권역으로 분할되어 권역별로 1석씩 할당되어 있다.

▶ 상원

프랑스 상원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며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의원정수는 348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 2011년부터 3년마다 의석 절반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9월 상원의원 선거에서 178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되었고 나머지 170석에 대한 선거는 2023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상원 의석은 프랑스 본토 326석, 해외령 10석, 재외국민대표 12석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은 현직 상·하원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대표자들이 구성한다. 선거인단 규모는 약 162,000명이고 이중 약 95%가 기초의회인 코뮌 의회 대표자들이다. 선거인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원은 행정구역인 데파르트망(département)을 선거구로 하여 인구비례로 의석수를 배정한다. 전체 102개 선거구에서 2명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수는 52개이며, 나머지 선거구(50개)에서는 3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한다. 재외국민 선거구는 단일 선거구이며, 재외국민을 대표하는 상·하원의원, 해외 영사위원회(conseil consulaire) 위원 등 534명이 재외국민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 결선투표제도

▶ 하원

프랑스 하원은 다수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총투표수의 50% 이상을 득표하는 동시에 총유권자 수의 25%에 해당하는 표를 얻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총유권자 수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표를 얻은 후보들이 결선투표에 진출한다. 따라서 결선투표는 후보자 3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고, 투표결과 상대적으로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된다. 결선투표에 진출하는 후보자의 수는 정당구도와 지역구의 투표율에 영향을 받는다.

▶ 상원

상원선거는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구 크기에 따라 상이한 선거제도를 채택한다. 의원 1~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다수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시행한다. 단, 의원 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한다.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당선되려면 총투표 수의 50% 이상의 득표를 확보하고, 총유권자 수의 25%에 해당하는 표를 얻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의원을 모두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후보는 모두 결선투표에 진출한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의석이 3개 이상이 배정된 선거구는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하며 최고평균방식에 따라 의석을 할당 한다. 비례대표 명부는 남녀동수제에 따라 남녀 후보자가 교차하도록 작성한다. 

▶ 결선투표제의 효과

프랑스에서 다수대표제와 결합된 결선투표제는 다수당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낳았다. 40% 전후의 득표율로도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그림 2] 참고).

실제로 2022년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 앙상블(Emsemble)의 1차 투표 득표율은 25.75%였으며, 제1야당과의 득표율 차이는 1%p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여당은 제1야당 의석수의 2배에 가까운 245석을 획득했다([표 2] 참고).

반면 극우·극좌 정당, 기타 군소정당들의 경우 과소 대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일례로 2007년 하원선거에서 중도정당인 민주주의운동(MoDem)은 1차 투표에서 7.6%의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최종적으로 3개의 의석만을 확보했다.

▶ 대리후보자 등록과 보궐선거

프랑스 상·하원의 입후보자는 추후 결원에 대비하여 대리후보자(remplaçant)를 등록한다. 현직 의원이 정부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않으며 사전에 등록한 대리후보자가 결원을 충원한다.

보궐선거(élection partielle)가 시행되는 경우는 △선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보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겸직이 금지된 다른 공직(유럽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등)을 맡아 의원직을 사직한 경우로 제한된다.

프랑스 하원의원이 정부공직을 맡게 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을 승계하기 위한 대리후보를 미리 지정한다. 이를 위해 후보자등록 서류에는 입후보자와 함께 대리후보자의 인적 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정당, 주소, 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후보자등록 이후 후보자가 사망하면 대리후보자가 후보자가 되며, 새로운 후보자는 대리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수 있다.

상원의 경우 다수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선거구에서 의원이 정부공직을 수락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한 달 이내에 대리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반면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선거구에서는 결원 이유와 상관없이 당선 후보자의 다음 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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