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 핵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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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 핵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으로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11.13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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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이슈와 논점]
사진 출처: MBC 뉴스

최근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공개하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 발사를 연속 시도하면서 실제 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전술핵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2022년 9월 북한은 핵선제 사용의 조건과 핵사용의 자동 위임을 법제화하여 ‘핵교리’를 수정했다. 그 결과 북한의 핵태세 패러다임이 기존의 ‘핵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전술핵 실전배치에 따른 안보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11월 1일 「북한 전술핵 개발 현황과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저자: 이승열 입법조사관)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긴급한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전술핵의 개념과 북한의 전술핵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를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봤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술핵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술핵’은 제한된 군사적 임무 달성을 위해 실제 ‘전장’(battlefield)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개념화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 지도 장면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이 전술핵을 군사적 임무 수행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핵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10월 14일까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23회 실시했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공개된 다양한 전술핵 개발을 위해 SRBM(극초음속, 방사포 등 포함) 16회, 순항미사일 3회, SLBM 2회, IRBM 2회의 시험 발사를 진행하면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다양한 발사체 시험을 사실상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의 ‘현실화’에 대응하여 기존 ‘한국형 3축체계’와 ‘확장억제공약’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보다 근원적인 안보정책의 변화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핵태세’(nuclear posture)는 한 국가의 핵무기 작전 능력( to operationalize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능력’(실제 핵무력), ‘운용교리’(employment doctrine, 어떤 조건에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지휘-통제절차’ (어떻게 관리, 배치, 잠재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핵보유국은 ‘핵태세’를 통해 억제력을 발휘하는 측면(핵억제전략)과 보유한 핵을 활용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측면(전쟁수행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북한의 전술핵 개발을 Narang 교수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posture optimization theory)을 통해 분석하면 북한 ‘핵 태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Narang은 핵태세(nuclear posture) 유형을 ‘촉매 태세’(catalytic posture), ‘확증보복태세’(assured retaliation posture), ‘비대칭확전태세’(asymmetric escalation posture)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의 실전배치를 통해 핵보유의 목적을 기존 ‘핵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을 제정하여 핵사용의 목적을 침략과 공격을 억제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여 핵보유의 목적이 ‘보복’에 중점을 둔 ‘핵억제전략’임을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은 2022년 9월 8일 새로운 최고인민회의 법령(「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에서 핵사용의 자동적 위임(3장)과 핵선제 사용의 5가지 조건(6장)을 규정함으로써 핵보유의 목적이 ‘승리’에 중점을 둔 ‘전쟁수행전략’임을 선언했다.

이러한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이전과 다른 실제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이다.

김 위원장은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한 목적이 최근 한반도에서 진행된 한미의 연합해상 훈련 때문이며, 남한의 주요 ‘군사지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핵정황대응태세’를 높였다고 밝혔다. 전술핵의 실전배치는 북한이 전술핵을 군사적 임무 수행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핵운용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북한의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전술핵 위협이 이전과 다른 실제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의 ‘현실화’에 대응하여 기존 ‘한국형 3축체계’와 ‘확장억제공약’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보다 근원적인 안보정책의 변화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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