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서 대학 신입생 괴롭힘, 일명 ‘헤이징’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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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서 대학 신입생 괴롭힘, 일명 ‘헤이징’ 방지 법안 발의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9.3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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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고등교육]

 

사진: Wikipedia

최근 미국 내 여러 대학에서 괴롭힘을 당한 신입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신고식 등 신입생을 괴롭히는 행위, 일명 헤이징(haz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방의회에서는 헤이징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캠퍼스 헤이징 보고 및 교육 법안, REACH(Report and Educate About Campus Hazing Act)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REACH 법안은 대학 기관이 캠퍼스에서 발생한 1) 헤이징 사건에 관한 통계를 수집 및 보고하고, 2)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연방 고등교육법은 대학들로 하여금 매년 성범죄, 특수폭행 및 강도와 같은 범죄 사건에 대한 통계를 수집 및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REACH 법안은 이 규정을 개정하여 대학들로 하여금 헤이징 사건에 대한 통계도 수집 및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REACH 법안은 또한 대학들로 하여금 캠퍼스 구성원을 위한 헤이징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헤이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예방을 위한 교육, 헤이징과 관련된 대학의 정책, 사건 발생 시 신고 방법, 조사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방관자의 개입방법 및 효과와 같은 구체적인 괴롭힘 방지 전략에 대한 내용도 헤이징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연방 수준에서 뿐 아니라 주 정부 수준에서도 헤이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플로리다 주는 엄격한 수준의 헤이징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펜실베니아 주의 경우 2018년 헤이징 방지 법안을 마련하였는데, 법안에 따르면 헤이징 사건의 가해자는 벌금뿐 아니라 졸업 유예,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헤이징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는 가해자에게 중범죄 혐의가 추가된다.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교육동향
원문: "Colleges don’t have to report hazing episodes in annual security reports. Lawmakers want to change that" (Higher Ed Dive, Sept. 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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