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2049년 고갈 예정인데... 부정수급·폐교도미노로 재정건전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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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2049년 고갈 예정인데... 부정수급·폐교도미노로 재정건전성 악화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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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 232건… 적발 금액은 총 51억 5,900만원
- 폐교로 인한 30대·40대 조기 연금수령자 증가…사학연금 기금고갈시점 앞당길 수 있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제5차 재정재계산 결과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상황에 직면했지만, 공단 부정수급 관리 부실과 폐교에 따른 조기 연금수령자 증가로 인해 사학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위기에 놓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수급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7월) 퇴직 이후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사망, 이민 등으로 연급수급권을 상실했음에도 사학연금을 수령한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232건, 적발 금액은 51억 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직까지 미환수된 금액도 7억, 9500만원에 이른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되었지만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한 '형벌제한' 사례 97건, 총 41억 3,200만원 △ 사망·실종 등 수급권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한 '수급권 상실' 사례 135건, 총 10억 2,700만원이었다.

또한 부정수급 금액을 장기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부정 수급액을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한 경우가 19건, 금액으로는 총 8억, 9,000만원이나 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학연금공단 퇴직연금관리과는 장기체납 사유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환수금 납부 여력이 없거나 신원 확보가 곤란한 상황으로 인한 체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서 폐교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하여 조기연금수령이 가능한데, 학령인구 감소와 부실 운영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30, 40대의 이른 나이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연금 수령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 9월) 학교 폐교로 ‘연금수급자’ 334명에게 총 308억원의 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2017년 11억 5,100만원에서 2022년.9월 52억 6,700만원으로 약 4.5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이 무려 68억 2,200만원에 달했다.

폐교로 인한 연금 수급 개시 평균 연령은 51.8세로, 연금 수급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 31세~40세 19명, △ 41세~50세 106명, △ 51세~59세 187명, △ 60대 이상 22명이었으며, 최연소 수급자의 나이는 34세에 불과했다.

문제는 폐교 도미노에 따른 대량 실직사태가 본격화됨에 따라 조기 연금수령이 증가하게 되어 사학연금의 실제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지기 때문에 기금관리운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태규 의원은 "부정수급 문제는 기금재정을 악화시키고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수가 어렵기에 체납확인 즉시 환수하기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교로 인한 조기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면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어,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및 수급 조건 변경 등과 같은 사학연금 개혁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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