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사이버대에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다
상태바
방통대·사이버대에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다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9.27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7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및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법 통과로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계속교육, 평생교육의 기회 보장할 것”

 

앞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성인학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떠오르면서 법이 개정된 것이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도 열 수 있게 된다.

특수대학원은 직업인이나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주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는 고도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을 원격대학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원격대학에 개설이 허용된 대학원 유형에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제외된다.

아울러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은 전공심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졸업생에게는 별도의 학사 학위가 주어진다.

이번 법 개정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은 총 20개교로, 국립인 방통대와 사립인 사이버대 19개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시행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후속 입법 절차와 원격대학의 대학원 설치 준비, 인가 절차 등이 남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속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원격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