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I·사학진흥재단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 개정안 쟁점 논의”
상태바
KEDI·사학진흥재단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 개정안 쟁점 논의”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8.21 0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185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및 2022년도 제2차 KASFO 사학진흥포럼
- 인구감소·온라인 보편화…대학규제 변화 필요성
-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 전면 재검토…연구 중“

 

18일 고려대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와 한국사학진흥재단(KOSAF)이 공동 주최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방향' 정책토론회.(사진=한국교육개발원 제공)

교육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대학규제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학 정원 및 설립에 관한 이른바 '4대 요건'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8일 오후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와 공동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제185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및 2022년도 제2차 KASFO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최근 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대학 시대, 대학 규제 완화 등 교육정책 변화에 맞춰 대학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방향’과 관련한 주요 개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기준이 되는 4대 요건인 교사(校舍)·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을 규정한 시행령이다.

포럼에는 류방란 KEDI 원장과 홍덕률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황홍규 서울과기대 초빙교수가 ‘대학,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으며, 이어 KEDI 황준성 정책연구 책임자(KEDI 교육현장연구본부)의 주제발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은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는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강문상 인덕대 교수, 김영찬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본부장,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임광환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가 참여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대신해 축사를 진행한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중"이라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지난 1996년 제정돼 지금까지 약 45차례 개정됐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대학의 혁신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정부부터 4대 요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연구가 진행돼 왔다.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초빙교수(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는 대학이 직면한 오늘과 내일의 환경 그리고 현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로 ▲인구절벽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위기 ▲온라인 수업의 보편화 ▲수명연장에 따른 평생학습 시대 도래 ▲엘리트형 대학에서 보편적 대학으로의 기능 변화 등을 들었다.

이어 황 교수는 특히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목적 조항 개정과 함께 미네르바 대학 방식의 운영 허용, 졸업 후 교과-선택전공(나노 디그리) 단위 재입학제 도입, 대학간 협의체에 의한 자율적 운영 관리 방식 등을 제안했다.

□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주제발표에서 연구팀(연구책임자 황준성 KEDI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지금까지 연구를 토대로 검토된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4대 요건의 개정 방안을 소개했다. 황 본부장이 이끄는 KEDI 연구진은 교육부 의뢰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도출된 개정방향을 공유하고 후속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연구결과로 제안할 예정이다.

황준성 본부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의미를 ①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법, ②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법, ③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실현 수단, ④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및 대학교육의 질 담보 기제 등의 관점에서 제시한 후 현행 관련 법원(法源)과 대학이 직면한 환경 및 현실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개정의 주요 방향 및 원칙으로 ① 교육권 및 대학 자율성의 상보적 보장, ② 탄력적 규제 완화 및 대학의 생존·경쟁력 제고, ③ 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 제고, ④ 헌법과 법의 일반원칙 준수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 및 원칙에 근거하여 교사(校舍) 및 교지의 정의 규정 신설, 설립과 운영 기준의 분리, 교사 및 교지 등의 설립 주체 소유 원칙 완화, 교사시설 구분의 대강화 및 학칙으로의 위임, 교사 및 교지 기준면적 조정, 신입생 미충원 대학의 기준 산정시 편제정원 대신 재학생 기준의 선택적 적용 허용, 유휴 교지에 대한 임대 허용 근거 신설, 교원 1인당 학생수 완화 및 대학 모집정원 자체 조정 관련 장애 요소 제거,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의 변경, 경과규정 마련을 통한 기준 충족 강제 및 지속적인 자체 점검 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대학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의 종류 및 최소 기준 선정 원칙은 법률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우선 교사, 즉 시설은 온라인 강의 확대와 학생 수 감소 등의 추세를 볼 때 규제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현행 인문·사회 등 계열별로 규정된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적을 계열 구분 없이 14㎡(대학), 10㎡(전문대학)으로 통합하고, 신입생 미충원 대학의 경우 정원이 아닌 '재학생' 기준 적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교지 또한 그 물리적 중요성의 감소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이 유휴 교지를 보다 수월하게 수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에 따라 학생정원 1,00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교사기준면적을 현행 2배가 아닌 1.5배로 낮춰 대학의 교지 확보를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법정 교지확보율을 충족한 유휴 교지는 타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입대수입 목적으로 건축물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개정 방향이 제안됐다. 

교원확보율 규정은 현행 전임교원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채택하고 있듯 겸임·초빙교원까지 산정에 포함되도록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빠르게 변하는 산업계와 학생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기민하게 반영하기 위해 겸임교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교원의 비율을 현행 5분의 1에서 4분의 1로 확대하고, 대학이 모집정원을 조정할 때 현행 '전년도 교원확보율' 외 '직전 3개년도 확보율 평균'까지 포함해 한 가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많은 대학이 확보율 100%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교운영수익 총액 산정 기준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으로 변경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달성을 용이하게 하고, 구조조정 이후 교육용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 교사 혹은 교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이 제안됐다.

황 본부장은 "이를 통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해 안정성과 탄력성을 함께 갖춘 학교 운영이 가능하고, 대학 현장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해 자율성을 제고하며, 규제 완화로 학교 측의 적극적인 자구적 노력을 이끌 수 있다고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개정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연구진의 제안사항을 거의 다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고려대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와 한국사학진흥재단(KOSAF)이 공동 주최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국교육개발원 제공)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27년 만에 4대 요건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특히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학사 운영 지원법으로서의 변화 필요성과 함께 대학마다 다른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강문상 인덕대 교수(前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는 전문대학이 직면한 재정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대학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김영찬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본부장은 4대 요건 확보와 관련된 최근 통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수익용기본재산 산정 기준에 대한 새로운 안과 함께 발생한 소득의 활용에 대한 규제 개선도 필요함 등을 제시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4대 요건에서 제시하는 기준의 산출 및 설정 근거를 보다 타당성 있게 제시할 필요성과 함께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개정 그리고 「사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 등을 토론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임광환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학 현장 구성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의 필요성과 함께 개존 대학과 신설 대학 간의 요건을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반영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前 대한교육법학회장)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법률에서 위임하는 바를 충실히 담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시설 중심 기준 체제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설비의 필요성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등을 제안했다.

□ 정책 및 대학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한 이번 포럼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연구팀이 제시한 개정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를 보이면서도 개별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이번 포럼의 결과와 후속 논의 과정을 거쳐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