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징계 미뤘다”는 이유로 서울대 총장 사상 첫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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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국 징계 미뤘다”는 이유로 서울대 총장 사상 첫 징계 요구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6.0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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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감사 결과 오세정 총장 '경징계' 요구
- 조국-이진석 징계 미뤘다는 게 이유
- 정권 바뀌자 징계 요구?…‘정권 눈치’ 논란

 

교육부가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법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종합감사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일 동안 감사총괄담당관 등 24명을 투입해 2018년 이후 교원 인사와 입시 관리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교육부는 400여 명의 교수들에게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을, 오 총장에게는 이보다 수위가 높은 경징계를 대학 측에 요구했다. 오 총장은 △범죄 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 의결 미요구(경징계) △업무 추진비 미정산(주의) △업적 보상비 지급 부적정(경고) 등을 지적 사항으로 통보받았다. 

교육부는 통보문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A 교수에 대한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혐의 사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하여 징계 사유에 대한 시효가 도과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이미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의 징계 의결을 미룬 것을 징계 사유라고 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감봉 및 견책 조치가 취해진다. 정년 후 청조근정훈장 등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건 아니다. 서울대 측이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학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려던 것이고, 이 전 실장 사건도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의 일이라 책임 소재가 청와대에 있는데 학교에 징계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는 게 서울대 측 입장이다.

지난해 서울대는 3년간 검찰로부터 기소 통보받은 교수 15명 가운데 이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나머지 13명은 기소 통보 3개월 내에 전원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를 반영해 징계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학내 사건은 곧바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징계한 것이고 학외 사건은 재판의 사실 관계를 보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교육부의 징계 요구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에서 징계를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더욱이 대선이 끝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교육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9일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처분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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