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차장 개방 법안 철회...주차장법 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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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차장 개방 법안 철회...주차장법 개정안 수정
  • 김한나 기자
  • 승인 2019.12.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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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간담회 개최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주차장·운동장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하루 앞두고 수정됐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학교를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관련부처와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안전 등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 의원실에서는 오는 29일 '주차장법 일부개정 수정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복합화와 생활 복합화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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